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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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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아무나] 복지포인트 관련
박규희 추천 0 조회 181 25.01.21 18:0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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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21 18:35

    첫댓글 별건이지요. 세법상 개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것이지 근기법과는 무관한..

  • 작성자 25.01.21 18:47

    감사합니다!!!

  • 25.01.30 02:36

    일단은 세법판례라 신경안써도 되긴하는데.. 이거 종강날 최신판례 할때 자세하게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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