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판인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일뿐, 임금은 아니라는 거겠죠...?ㅠㅠㅠ
첫댓글 별건이지요. 세법상 개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것이지 근기법과는 무관한..
감사합니다!!!
일단은 세법판례라 신경안써도 되긴하는데.. 이거 종강날 최신판례 할때 자세하게 할겁니다:)
첫댓글 별건이지요. 세법상 개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것이지 근기법과는 무관한..
감사합니다!!!
일단은 세법판례라 신경안써도 되긴하는데.. 이거 종강날 최신판례 할때 자세하게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