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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1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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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마감
9일 - 1.
[20188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9G0K2S2W6S1Y3M4P5J5W9V7K3H5
==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한 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발전량에 상관없이 주변지역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에 지역 지원금을 내게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강제로 영구정지 시킨 것이라면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되는 것 아닌지?
9일 - 2.
[20188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9C0R2D2A7O1W4Q0S9S2H8Z7I9C2
==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35∼45%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로 하면, 수지성이 없는 곳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서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9일 - 3.
[20188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X9E0C2K2Z6V1K6V3W6Y3B1J8D9A8
== 이 법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음이 현행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결격 사유이다.
1.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4. 다리ㆍ머리ㆍ척추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3개 이상 잃은 사람
== 다음이 의문이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 기회 확대도 좋지만,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에를 들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굳이 철도차량을 운전하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특히, 비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따라서, 이 개정안이 철도차량 운전에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9일 - 4.
[2018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X9P0L2T2K6N0E9F3A9B5M3H7L2K0
== 이 법안은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장법인들은 이사회의 보류·반대안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 사외이사의 선임배경 및 활동내역, 감사의 세부경력 등에 관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하고 있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똑같은 기준이 정부 고위직 임명에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상장법인은 민간기업이므로,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지? 그 반면에 정부 고위직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 한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급 정치인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 의혹이 있을 때, 과연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었는지 의문이다.
9일 - 5.
[201886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9N0C2A2R6N1S6J3H7J2V7O4B0H3
== 이 법안은 “역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
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다 해도,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은 “역”이 아닌 다른 곳에도 설치될 수 있는 시설들이고, 역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6.
[20188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L0W2I2M6O1Z1O0M4E5A8M0J8W4
== 이 법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으로 이미 284개 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데, 여기에 11개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28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8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287.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88.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28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9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9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94. 「전파법」
295. 「최저임금법」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하는 항목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확장하려 함은 위험한 것 아닌가 한다.
(2) 현행으로 이미 충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열거해 나가면 해당 안되는 법이 있는지 의문이고, 원래 취지에서 너무 확장된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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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혜택 확대
9일 - 7.
[20188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9D0L2U2A6B1Q4Q4J0A2U5T9Z2D4
== 이 법안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임산물생산업까지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임산물은 농산물이 아닌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9일 - 8.
[201882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9X0A2G2A6O1Z1G1S8Q2G2H2M4P7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도 어촌의 범위에 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도시(동)지역과 어촌(읍·면)지역이 통합된 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촌이 아닌데 굳이 어촌에 포함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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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1번.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주기
9일 - 9.
[201883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E9C0W2C2M6E1N4L4R1H0G4A2A1B1
==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하는 일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시·도지사가 하면 되는 일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2)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10.
[201883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J0X2D2R6T1Z4T1R0H0G4Q6J3H1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9일 - 11.
[20188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9A0Y2Y2N6Q1N4P0T7I2R0D6B9W9
==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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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2.
[20188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V9D0V2C2J6L1R6F2K0I5U1E9H7Y7
== 이 법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를 5년 마다 보험금의 한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의 가정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국내총생산액이 항상 증가하는 것이면 타당하겠지만, 경제가 침체해서 국내총생산액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왜냐하면 “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만 했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므로, 한국 경기가 항상 발전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9일 - 13.
[201888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P9D0S2C2F7Z1U7P0G2G1F0K4A1R2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제품을 사야한다는 것 자체도 강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는 골고루 사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품을 잘 만들어 너도 나도 살 수 있게 해야지,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 아닌지?
9일 - 14.
[20188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F0Z2H2N7S1W0E0U3I4C5V4R3K0
== 이 법안은 2019년 6월 25일 시행예정된 「영유아보육법」법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였으므로, 본 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면, 이 법안에 어떻게 의견을 쓰든지 반영될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견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1)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를 볼 때, 점점 모든 것을 국공립화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의문이다.
(2) 국유재산이 무한 한 것이 아닌데, 점점 많은 법에서 국유재산을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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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20번.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 이 법안들은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식적인 문서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9일 - 15.
[20188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Z9M0X2V2Z6R1K5G2X4R1C6U6I1C1
9일 - 16.
[20188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9D0J2C2S6G1B5T2F6N1J9N4Y5E0
9일 - 17.
[20188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V0G2X2T6F1Q5G3W4R3F8O8J4H2
9일 - 18.
[201885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9I0H2U2Z6X1I5R3W6C0B2G9Y9L9
9일 - 19.
[201884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A9O0I2U2R6G1S5Y2N6P5W6W6I7D3
9일 - 20.
[20188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9I0A2R2B6V1L5R2D6S3F7W3C7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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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21.
[20188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L9P0V2L2V6W0R9J5G0Q3M3B9G0V2
== 이 법안은 이미 있는 예외를 다시 만들기이다.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 단서를 삭제하면서 따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9일 - 22.
[20188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U9T0Q2S2K6N1D6W4X4O4M9C7V7D3
== 이 법안은 발의된 법안들 중에서 “대안반영폐기” 법안을 “대안반영의안” 법안이라고 바꾸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
== (참고).
“대안반영폐기”란?
유사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을 때, 그 내용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이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반영된 법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함.
== 다음이 의문이다.
“대안반영폐기”라 하나, “대안반영의안”이라 하나, 그것이 그것이고, 국민들 중에는 이런 사항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이런 용어를 아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지 않을 것이므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된 다음에 폐기되었다는 것 보다, 반영된 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듣기 좋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굳이 필요한지?
3/10 마감
없습니다.
3/11 마감
11일 - 1.
[20187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9U0R2F2Y1P1Z7R1Z4F0W5B6N1C4
== 이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2)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3) 일반직공무원인 경우, 현행으로는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직급 기준을 삭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방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방공무원이 집단 행위를 함에 따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무원 노조의 협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왜 공무원의 근로조건애 관여해야 하는지? 특히, 이런 법이 생기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명예회복을 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숫자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문제가 있어 해직된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현행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이 노조 가입대상이 되는지? 워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데, 일반직공무원을 직급에 상관없이 노조에 가입하게 한다는 것은 노조의 범위를 유추해석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200525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입법예고가 2017.2.14에 마감한 법안으로, 자그마치 35만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음.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찬성도 많았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등록을 할 수 있는 때였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임.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임.
등록된 의견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7Q0V1R2V4Y1N3J2U1O2I0M2F2G9
11일 - 2.
[201874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B0B2X2M1K1M7R0J9C3Z0A3I5S7
== 이 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현행으로는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교사인데, 이것을 확대햐여, 유치원 교사와 대학 교수도 포함한다.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3) 현행으로 교섭 대상이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인데, 여기에 시·도지사를 첨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 교원의 노동조합에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포함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무슨 대학교수들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노동조합원은 현직 교원으로만 구성되어야지, 이미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왜 근로조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끔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교섭 대상은 현행으로 교육행정에 관련된 사람들과 해야지, 시·도지사를 첨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하겠다.
11일 - 3.
[201873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M9W0J2I2Q1S1X4D2U8G5Z8Q3V3E0
==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배출시설에 대한 법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법안은 배출시설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축사 자체가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인지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만약 무허가라면, 무허가로 설치된 축사에 딸린 배출시설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므로, 일단 무허가로 해놓고 버티고 있으면 적법화가 되고 합법화가 되다는 것과 같은 뜻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