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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낙민
지명 |
기생 |
주탕비 |
수급비 |
관청 |
합계 |
백분율(%) | |
함경도 |
함흥부 |
百花院 (敎坊) |
156명 |
18.70 | |||
영흥부 |
妓生 44명 |
水汲婢 20명 |
敎坊 | ||||
정평부 |
酒湯婢 20명 |
水汲婢 4명 |
|||||
경성부 |
首妓 1인 首針妓 1인 散妓 15인 |
敎坊 | |||||
북청병영 |
妓生 25명 |
||||||
북청부 |
妓生 14명 |
||||||
장진부 |
妓婢 7구 |
||||||
무산부 |
妓生 3명 |
水汲婢 2명 |
|||||
단천부 |
敎坊 | ||||||
갑산부 |
語花院 5칸 (敎坊) | ||||||
평안도 |
평양부 |
妓生 180 |
敎坊 8칸 妓生廳 5칸 |
336명 |
40.29 | ||
삼화부 |
妓生 30명 |
水汲婢 7구 |
|||||
성천부 |
妓生 25 |
水汲婢 5 |
|||||
안변부 |
官妓 10명 |
敎坊 | |||||
중화부 |
妓生 10구 |
||||||
창성부 |
妓生下婢 8구 |
敎坊廳 10칸 | |||||
삭주부 |
妓生 6명 |
||||||
의주부 |
汲水婢 2명 |
敎坊 | |||||
정주목 |
妓婢 13구 |
敎坊 | |||||
위원군 |
妓生 6명 |
||||||
곽산군 |
妓婢 6구 |
||||||
용강현 |
官妓 13명 |
||||||
강동현 |
官妓 6명 |
||||||
은산현 |
妓生 6구 |
||||||
증산현 |
妓婢 3명 |
||||||
황해도 |
해주목 |
妓 10명 |
33명 |
3.96 | |||
옹진부 |
妓生 5명 |
||||||
황주목 |
妓生 15구 |
||||||
신계현 |
酒湯婢 1명 |
汲水婢 2명 |
|||||
충청도 |
공주감영 |
妓生 20명 |
妓生房 5칸 |
82명 |
9.83 | ||
공주부 |
妓生 8명 |
||||||
공주진 |
妓生 1명 |
||||||
충주목 |
女妓 15 |
||||||
옥천군 |
酒湯婢 25구 |
水汲婢 9구 |
|||||
목천현 |
水汲婢 4명 |
||||||
전의현 |
無妓 |
水汲婢 |
|||||
진잠현 (신도진) |
妓女 |
敎坊 |
지명 |
기생 |
주탕비 |
수급비 |
관청 |
합계 |
백분율(%) | |
전라도 |
전주부 |
妓生 34 |
敎坊 |
155명 |
18.59 | ||
순천부 |
妓生 26→30 |
||||||
순천부 좌수영 |
妓生 15명 |
水汲婢 3명 |
妓生廳 3칸 | ||||
진도부 |
妓生 4명 |
||||||
능주목 |
妓生 |
水汲婢 |
|||||
광주목 |
敎坊 | ||||||
순창군 |
酒湯婢 27 |
汲水婢 19 |
敎坊 | ||||
영광군 |
妓生 23 |
||||||
영암군 |
酒湯婢 |
||||||
경상도 |
대구감영 |
妓生 35명 |
72명 |
8.63 | |||
대구부 |
妓生 31명 |
敎坊 | |||||
경주부 |
樂府(敎坊) | ||||||
예천군 |
水汲婢 6구 |
||||||
834명 |
100 |
[ 표 2 ] 1894~1895년 편찬된 官撰邑誌에 기록된 公賤 및 官廳에 관한 邑治別 一覽表
지명 |
기생 |
주탕비 |
수급비 |
관청 |
계 |
백분율(%) | |
함경도 |
함흥부 |
行首妓 2구 |
127명 |
20.45 | |||
영흥부 |
妓生 44명 |
水汲婢 20명 |
敎坊 | ||||
정평부 |
酒湯婢 14명 |
水汲婢 3명 |
|||||
북청병영 |
妓生 25명 |
||||||
북청부 |
妓生 14명 |
||||||
단천부 |
行首妓 1명 都針妓 1명 |
敎坊 | |||||
안변부 |
首妓 1명 針妓 1명 |
||||||
장진부 |
妓生 1구 |
||||||
고원군 |
敎坊 | ||||||
평안도 |
평양부 |
妓生 180 |
敎坊 8칸 妓生廳 5칸 |
261명 |
42.03 | ||
삼화부 |
妓生 30명 |
水汲婢 |
|||||
강계부 |
妓生 13명 |
敎坊 | |||||
(벌등진) |
妓生 3명 |
||||||
(만포진) |
妓生 3명 |
||||||
창성부 |
妓生下婢 8구 |
敎坊廳 10칸 | |||||
초산부 |
妓生 |
敎坊 | |||||
성천부 |
敎坊 14칸 | ||||||
안변부 |
敎坊 |
지명 |
기생 |
주탕비 |
수급비 |
관청 |
계 |
백분율(%) | |
평안도 |
정주목 |
妓生 20명→全無 |
261명 |
42.03 | |||
어천군 |
酒湯 10명 |
汲水 3명 |
敎坊廳 10칸 | ||||
어천역 |
汲水 3명 |
||||||
곽산군 |
妓婢 3구 |
||||||
운산군 |
敎坊廳 3칸 | ||||||
태천현 |
首頣 1(退老) 行首 2명 |
妓生廳 | |||||
강서현 |
水汲婢 2 |
||||||
영유현 |
妓生 5→今無 |
||||||
용강현 |
妓生 |
||||||
강원도 |
인제현 |
妓生 2명 |
5명 |
0.81 | |||
횡성현 |
水汲婢 3명 |
||||||
충청도 |
전의현 |
無妓 |
水汲婢 |
0명 |
0 | ||
전라도 |
무주부 |
妓生 26명 |
水汲 12명 |
敎坊廳 |
147명 |
23.67 | |
순천부 |
妓生 26→30 |
||||||
남원부 |
妓生 6명 |
||||||
제주목 |
妓生 |
藏春院(敎坊) | |||||
능주목 |
妓生 |
水汲婢 |
|||||
광주목 |
敎坊廳 | ||||||
순창군 |
酒湯婢 27 |
汲水婢 19 |
敎坊 | ||||
영광군 |
妓生 23 |
||||||
영암군 |
酒湯婢 |
||||||
옥과현 |
妓生 4명 |
||||||
경상도 |
대구부 |
妓生 31명 |
敎坊 |
81명 |
13.04 | ||
김해부 |
酒湯婢 9명 |
水汲婢 7명 |
敎坊 | ||||
창원부 |
妓生 11명 |
官婢房 | |||||
안동부 |
妓生 |
||||||
동래부 |
敎坊 | ||||||
상주목 |
妓生 12명 |
||||||
예천군 |
水汲婢 11명 |
||||||
621명 |
100 |
위의 [표 1]과 [표 2]는 1871~72년과 1894~95년에 편찬된 전국 8도의 읍지를 분석하여 각 읍의 치기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의 구성은 각 읍별 기생수․주탕비․수급비(급수비)․교방 및 기생과 관련된 관사의 유무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하였다. 人․名․口의 표기는 원문을 그대로 따랐으며, 기생 및 주탕비 등에 숫자가 없는 것 또한 원문 그대로를 수록한 것이다. 읍치는 8도로 크게 나누어 북→남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각 道내에서는 감영→부→목→군→현의 행정 단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으며, 행정 단위가 동일할 경우 총계의 수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배열하였다. 지명에서의 굵은 글씨는 감영이 설치된 지역을 의미하며, 괄호 안에 표기된 곳은 바로 위에 있는 읍치의 屬鎭 및 屬驛을 뜻한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각 도별 기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에서는 평안도→함경도→전라도→충청도→경상도→황해도, [표 2]에서는 평안도→전라도→함경도→경상도→강원도→충청도 순으로 그 수치가 낮아진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에서 관기가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평안도로, 두 읍지 모두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다.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 그리고 전라도 이렇게 세 도를 합산한 비율이 [표 1]에서는 78%, [표 2]에서는 86%로 나타나는데 기생의 분포가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안도․황해도와 전라도․경상도는 각각 중국사신과 倭使가 오가는 使行路에 포함된다.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관기가 동원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관기의 분포 현황은 사행로와 일치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漢城부터 義州까지의 燕行路 총 26곳 중 黃州․中和․平陽․定州․郭山․義州의 총 6곳에서 기생의 존재가 파악된다. 또한 위의 6곳 중에서 황주․평양․선천의 기생은 영조 20년(1744)의 進宴과 순조 29년(1829)의 進饌時에 함께 선상되어 연회에서 呈才를 담당하였다. 기생은 그 사회적 역할에 따라 크게 歌舞를 매개로 하는 기생과 性을 매개로 하는 기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를 藝妓, 후자를 色妓라 칭하기도 한다. 사행로에 포함되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기생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악공과 더불어 교방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의 기생이 色妓라기 보다는 궁중정재나 사신연에 참석하여 가무를 뽐낸 藝妓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평안도와 함경도 내에서도 국경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기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공과 교방이 파악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이는 변경지역의 기생에게는 악무를 행하는 일보다 군관의 위무를 담당한 房直妓로서의 임무가 주된 것이었음을 傍證한다. 예를 들어 군사적 요충지인 함경도의 北靑은 도호부로써 兵營이 설치되었는데, 병영에는 25명, 부에는 14명의 기생이 있었다. 따라서 북청에는 병영과 부를 합쳐 모두 39명의 기생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악공이나 교방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병영에 소속된 기생수가 부에 소속된 기생수의 두 배에 달하는데, 이를 통해 북청에는 지방군관을 위해 많은 兵營妓가 존재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또한 강계부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여러 屬鎭이 있었는데, 그 중 伐登鎭과 滿浦鎭의 경우 각각 3명의 기생이 배정되었다. 그러므로 강계부에 속한 기생의 경우 특히 군관의 방직기로 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강원도의 麟蹄縣에 기생 10명이 있었고, 歙谷縣에 관노는 없이 관비만 7명이 있었음이 주목된다. 흡곡은 강원도와 함경도의 접경지역으로, 인제와 마찬가지로 오지에 가까운 곳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곳의 기생과 관비 또한 변방의 기생과 마찬가지로 藝妓라기 보다는 色妓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기생과 관비로 하여금 파견된 지방관의 생활을 돕게 하는 것은 국가의 제도적인 조처로 볼 수 있다.
[B-1] 營妓 19口 중에 12口는 本妓이고 7口는 各邑妓이다.
[B-2] 移屬한 기생은 1년이 準하면 그 후에 다시 本邑에서 불러 올린다.
위의 두 사료는 1829~1831년경에 편찬된 ≪關東誌≫에서 발췌한 것이다. 江原道의 감영은 原州에 설치되었는데, [B-1]의 사료를 통해 강원감영 안에는 19구의 營妓가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12구는 本妓이고 7구는 各邑妓라고 표기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감영에는 본래 原州牧에 속해있던 기생 뿐 아니라 각 읍에서 차출된 기생이 함께 소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지방 행정의 중심지인 감영에 배정된 기생은 각 읍에서 능력 위주로 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각 읍에서 감영으로 차출된 기생은 [B-2]의 사료를 통해 1년이 지나면 다시 본읍으로 돌려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영의 기생 외에도 원주목에 20명의 기생이 있었다. 따라서 원주에는 營妓와 牧妓를 합쳐 39명의 기생이 있었는데, 이는 강원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1]과 [표 2]를 살펴보면 평안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영이 설치된 읍치의 기생수는 각 도의 최고치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감영이 설치된 지역의 경우 본읍의 기생과 營妓로 구분되어 존재했으며, 감영내의 기생은 다시 本邑 소속의 기생과 各邑에서 선발되어 온 기생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영은 지방행정의 중심이었던 만큼 각 道내에서 가장 많은 기생이 배정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감영이 掌樂院 女妓의 혁파 이후 選上妓의 주 공급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기녀의 현황에 관하여 통계 수치를 제시한 사람은 김동욱이 처음이다. 그는 <李朝妓女史序說>에서 ‘읍지를 상고하여 실지 숫자를 평분하여 본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하며 ‘공시적으로 볼 때, 이조 때 전국에 약 2만 이라는 娼妓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전국인구의 0.5%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縣 20명(급수비 포함), 郡 40명, 府․牧 6~80명, 監營 1~200명으로 추산된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어떠한 시기에 쓰여진 어떤 종류의 읍지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과인지 전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다른 연구서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을 뿐 지금까지 새로운 자료나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동욱은 ‘읍지를 상고하여 실지 숫자를 평분하여 본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19세기 말의 관찬 읍지에서는 ‘娼妓’의 용례를 단 한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수치에 있어서도 김동욱이 제시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표 2]를 참조할 것). 예를 들어 평안도의 감영이 있었던 평양의 경우 1730년에 편찬된 <平壤續誌>의 기록에는 감영에 45명, 府에 39명이 있던 반면, 1871년과 1895년의 기록에는 기생 18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1730년의 기록을 참고할 때 180명이라는 수치도 감영 내의 기생이 아닌 감영과 부의 기생수를 합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황해도의 감영이 설치된 해주의 경우 1871년 당시 10명의 기생이 있었는데, 제시된 6곳의 감영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에 비해 김동욱이 제시한 ‘감영에 1~200명’이라는 수치는 너무 막연하다.
1871~72년에 편찬된 읍지에서 ‘妓․주탕비․수급비(급수비)’라고 명기된 경우만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1]에 따르면, 감영 5곳에서 10~180명, 부 18곳에서 4~64명, 목 4곳에서 10~15명, 군 6곳에서 6~46명, 현 6곳에서 3~13명의 기생이 있었다. 감영의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편차가 너무 크다. 따라서 감영을 예외로 하고 지방관아의 치기 현황을 살펴볼 때 최소치만을 비교하면 부보다 목이나 군의 수치가 높은 곳도 있다. 반대로 목의 최대치가 15명인데 반해 군의 최대치는 46명으로 목보다 더 많은 수의 기생이 배정된 군도 있다. 따라서 대체로 邑治가 큰 곳일수록 많은 수의 기생이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읍치의 위상이나 재정 여건 또는 목민관의 성격이나 기호 등에 따라 같은 郡縣일지라도 官衙마다 기생수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읍지를 모두 살펴본 결과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생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평안도 郭山의 경우 1871년에는 6구의 妓婢가 있었으나, 1895년에는 3구만이 존재한다. 1871년에 13구였던 평안도 定州牧의 妓婢의 숫자도 20명으로 증가했다가 1895년에 이르면 全無하게 된다. 1871년 당시 永柔縣의 교방에도 5명의 기생이 속해 있었으나, 이 곳 또한 정주와 마찬가지로 1895년에는 전무하다. 또한 [표 1]의 기생수 총계(주탕비 및 수급비 포함)가 834명, [표 2]의 총계가 621명으로 23년 사이에 213명이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각 읍의 기생수는 19세기 말 경에 이르러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읍지≫에 나타난 기생수를 바탕으로 [표 1]과 [표 2]를 작성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노 ○명․관비 ○명’ 식으로 관노비의 숫자만을 간략하게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읍사례에서 기생, 주탕비, 수급비(급수비)의 용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생수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관비를 주탕비․수급비 등의 명칭으로 세분화하지 않았을 경우, 기생수는 관비수에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관기와 관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妓婢’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관기는 관비와 크게 구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료에 ‘기생’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관비’의 개념에 포함되어 기생의 직역을 담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기생 연구의 범위를 관비로 확대해야 함을 뜻한다.
3. 敎坊의 運營과 特徵
敎坊은 기생과 악공의 習樂을 담당한 관청이다. 따라서 읍지의 公廨․館宇․諸署․各廳 등의 조항에는 교방의 크기와 교습하던 악무의 내용에 관해 상세히 적고 있다.
[C-1] 敎坊은 妓樂을 익히고 배우던 곳으로 副椽廳의 서쪽에 있다.
[C-2] 笛․笙․筩․箏․琵琶․琴․伽倻琴․嵇琴․抛毬․響撥․牙拍․舞袖․舞童․處容․女舞․劍舞․鶴舞․獅子․撥棹歌.
[C-3] 藏春院은 新果園 서쪽에 있는데 기생과 악공이 習樂하는 敎坊이다.
사료 [C-1]과 [C-2]는 평안도 成川府에 관한 내용이다. [C-1]의 사료는 기생 교습소로서의 교방의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며, 사료 [C-2]는 교습한 樂舞의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다. 사료 [C-3]은 濟州牧에 관한 내용으로 교방에 특정한 이름이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목 외에도 함경도 咸興府의 ‘百花院’, 함경도 甲山府의 ‘語花院’, 경상도 慶州府의 ‘樂府’ 이렇게 3곳에서 비슷한 경우가 발견된다. 기생의 별칭이 解語花인 것처럼 기생을 꽃과 봄에 비유하여 교방의 이름을 정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교방에 특정한 이름을 붙인 경우는 상당히 드문 사례로 이 경우 비교적 교방의 규모가 컸으리라 짐작된다.
[D-1] 樂府는 客舍의 북쪽에 있는데 즉 敎坊이다.
[D-2] 官奴房은 衙舍의 서쪽에 있고, 敎坊은 衙舍의 서쪽에 있다.
사료 [D-1]은 경상도 慶州府의 읍지에서 발췌한 것으로 여기서 ‘樂府’의 위치에 주목해야 한다. 즉 교방은 객사 가까이에 위치했음이 명확하다. 사료 [D-2]는 경상도 密陽府에 관한 내용이다. 밀양의 교방은 衙舍의 서쪽에 위치했고, 밀양의 대표적인 樓亭인 嶺南樓의 북쪽에는 객사가 있었다. 1871년의 읍지에 수록된 <密陽府地圖>에는 영남루와 아사가 표기되었고, 1895년의 읍지에 수록된 지도에는 객사와 아사가 그려져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아사의 서쪽에 관노방과 교방이 나란히 있고, 그 남쪽으로 가면서 객사와 영남루가 차례로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교방-객사-누각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교방의 위치를 사료와 지도를 이용하여 유추할 수도 있지만, 교방이 지도에 나타난 경우가 있다. ≪關東誌≫에 수록된 1829~1831년경의 <江原監營圖>에는 교방이 표기되어 있는데, 읍지를 통틀어 유일한 경우이다. 교방은 營奴房과 붙어 있고 그 지척에 객사가 있었다. 이는 효율적인 사신접대를 위해 객사 근처에 교방을 설치한 것으로, 사신접대가 외방관기의 주요한 임무였음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따라서 객사 근처에 교방을 설치하였음을 강원감영․경주․밀양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교방, 객사, 누각 및 정자를 인접지역에 설치함으로써 기생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 했던 행정적 면모가 돋보인다.
[E-1] 敎坊直의 一年料는 2石 6斗이다.
[E-2] 妓畓은 3石落으로 그 所出은 敎坊에서 쓰도록 하였다.
[E-3] 捄弊로 관노방에 米 1石 10斗, 교방에 米 4石을 지급했다.
[E-1]의 사료는 <江界府及屬各鎭邑誌>에 수록된 것으로 교방의 운영을 보조하는 하급관리인 ‘敎坊直’에게 한 해의 임금을 지불한 기록이다. 사료 [E-2]는 충청도 鎭岑縣의 屬鎭인 薪島鎭의 읍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신도진에는 各廳 관할의 土田을 두어 所出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官屯畓․養武畓․把軍畓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기생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교방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섬지기[石落]인 奴廳畓과 使令廳畓보다 더 넓은 면적이 주어졌음이 흥미롭다. 사료 [E-3]은 경상도 東萊都護府에 관한 내용으로 폐해의 구제를 위해 4섬[石]의 쌀을 교방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위의 세 사료에서 보이듯 각 지방의 관아에서는 교방직을 두어 교방의 운영을 돕도록 하고, 기답을 제공하여 교방 운영에 재정적인 보조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재난이 있을 때 교방에 쌀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료들은 기생이 관노․사령 등과 더불어 국가의 직역을 위해 존재했던 신분계층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국가적 능률주의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官妓의 經濟的 處遇
[F-1] 首奴 2명에게 각각 錢 180냥과 柴油價로 錢 36냥을 준다. 醫婢 1명․食婢 1명․首妓 1명․針妓 1名에게는 각각 錢 30냥을 준다.
[F-2] 首妓 1명, 針妓 1명, 婢子 2명 도합 4명에게 每朔 田米 3斗씩, 歲料로 각각 田米 36斗씩을 준다.
[F-3] 樂工奴 6명에게 각각 田米 5石과 錢 36냥을 준다. 行首妓 1명․都針妓 1명은 각각 田米 각 2石 6斗와 錢 24냥을 준다. 醫婢 1명과 食婢 1명은 각각 田米 4石 12斗와 錢 24냥을 준다.
위의 세 사료는 지방관아에서 관기에게 입역의 대가로 지급한 물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준다. [F-1]의 사료는 함경도 安邊府에 관한 내용으로 관노비에게 歲料로 지급된 돈의 액수에 관해 적고 있다. 안변에는 首妓 1명, 針妓 1명이 있는데, 이들은 醫婢 1명, 食婢 1명과 더불어 각각 錢 30냥을 세료로 지급받았다. 이는 首奴 2명이 받은 錢 180냥과 柴油價 錢 36냥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이다. 사료 [F-2]는 함경도 北靑에 관한 내용으로 기생에게 급료로 지급한 곡식의 양에 관해 적고 있다. 북청의 경우 병영에는 25명의 기생이, 府에는 14명의 기생이 있었는데, 이들 중 首妓 1명과 針妓 1명은 每朔마다 좁쌀[田米] 3말[斗]씩, 한 해에 모두 36말[斗]의 좁쌀을 세료로 받았다. 사료 [F-3]은 1894년에 편찬된 함경도 端川府의 읍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료 [F-1]과 [F-2]의 경우와는 달리 단천에서는 돈과 곡식을 함께 지급하였다. 의비․식비의 雜役婢와 행수기․도침기의 기생이 받은 돈의 액수는 모두 錢 24냥으로 동일하지만, 田米의 경우 잡역비가 2배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G-1] 寒食․端午․秋夕의 歲時에 妓生과 水汲婢 每口에게 大米 2升, 小米 3升, 石魚 2介, 柴 2束씩을 준다. 冬至에는 妓生과 水汲婢 每口에게 大米 2合, 小豆 3合씩을 준다.
[G-2] 冬至에 粥을 例下함. …… 妓生․婢子․假奴․館別尺․獄卒에게 각각 粥 1盆씩을 주었다.
[G-3] 수급비에게는 春秋衣資로 米 3石을 지급했다.
[G-4] 通引․軍牢․使令․營奴․營妓․營婢․藥漢․細樂手는 본인이 죽었을 경우 大米 4斗를 賻儀하고, 이들이 父母喪을 당하였을 경우 절반을 賻儀한다.
위에 열거한 사료들은 앞서 살펴본 일정한 급료 외에 특정한 시기에 기생에게 지급한 물품과 그 수량에 관해 적고 있다. [G-1]의 사료는 기생과 수급비에게 한식․단오․추석 등의 歲時에 쌀[大米]․좁쌀[小米]․조기[石魚]․땔감을 주었고, 冬至에 쌀과 팥[小豆]을 지급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른 吏屬과는 구분하면서 기생과 수급비를 같은 항목에서 기재했음은 기생과 수급비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또한 지급한 물품의 수량에서도 기생과 수급비가 동일한 처우를 받았음은 ‘기생 = 수급비’라는 [A-2]와 [A-3]의 사료를 뒷받침한다. 사료 [G-2]는 1871년 당시 교방에 13명의 관기가 소속되어 있었던 평안도의 龍岡縣에서 동지에 기생에게 죽 한 그릇[盆]을 例下하였다는 기록으로, 例下란 상급기관이 물건이나 물품을 정례에 따라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G-3]의 사료는 수급비에게 봄․가을의 의복 마련을 위해 쌀을 지급했음을 보여준다. 수급비는 기생으로 행세하기도 했음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으므로, 수급비에게도 기생과 마찬가지로 歲料 외에 옷값도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G-4]는 <關東誌總綠>에 수록된 내용으로 강원감영의 행정 사례를 보여준다. 강원감영에서는 營妓가 죽었을 경우 쌀 4말[斗]을, 이들이 부모상을 당하였을 경우 절반인 2말로 賻儀를 보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營妓와 營婢에게 보낸 곡식의 양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관기가 身役의 대가로 받은 급료는 일반적으로 관노나 잡역비보다 적은 액수이며 여타 관비와는 동일한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료의 경우는 行首妓 또는 首妓의 급료였는데, 돈으로 받은 경우(사료 [F-1])와 곡식으로 받은 경우(사료 [F-2]), 그리고 돈과 곡식을 함께 받은 경우(사료 [F-3]),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관에서는 또한 일정 급료 외에도 한식․단오․추석․동지 등의 절기나 세시마다 곡식, 생선, 땔감, 옷감 그리고 죽 등을 例下하였다. 또한 본인이 죽거나 부모상을 당하였을 경우 관에서 賻儀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가 관기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은 사신접대와 지방관리 및 군관의 위안과 같은 관기의 주된 역할이 국가 행정을 보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기의 경우를 家妓나 私妓처럼 남성의 성적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歌舞를 담당하던 藝能人만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관기는 官에 소속되어 국가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던 특수한 신분이었으며, 관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들을 적절히 운용하였던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5. 結語
조선은 고려에서 확립된 관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1909년 일제에 의해 관기제도가 철폐될 때까지 유지하였다. 조선전기에는 選上된 기녀가 장악원에 상주하였던 반면 조선후기에는 연회가 끝나면 本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인조대에 京妓인 掌樂院 女妓가 혁파되면서 연향이 있을 때에만 외방에서 기녀를 선상하였는데, 개편된 선상제도를 바탕으로 官妓制度가 공고히 확립되었다. 관기는 비록 신분상 公賤이었지만, 사신접대와 지방관 및 지방군관의 위무 등 지방 행정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기녀의 존재가 조선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관기제도가 존속되었음은 기녀가 단순한 남성들의 희롱 대상이 아니라 국가운영상 필요한 존재였음을 뜻한다.
관기는 관비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妓婢’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관비와 기생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생의 교육기관인 敎坊에 관비가 소속되기도 하고, 官婢房에 기생이 함께 거주하기도 하는 사례가 보인다. 외방의 경우 관비는 넓은 의미에서 관기로 인식되었으며, 관비 중에서 특히 酒湯婢와 水汲婢․汲水婢라는 雜役婢는 기생의 직분을 수행하였다. 통계적으로 기생은 監營에 10~180명, 府에 4~64명, 牧에 10~15명, 郡에 6~46명, 縣에 3~13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官衙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邑治가 큰 곳일수록 많은 수의 기생이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영이 설치된 邑治는 해당 도의 기생수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감영은 掌樂院 女妓의 혁파 후 選上妓의 주 공급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외방에서 기생의 주된 역할은 사신접대와 軍鎭慰安이므로 읍지에 나타난 기생의 분포는 사행로와 일치하며 北邊의 기생수 또한 많다. 따라서 8도 중 평안도․함경도․전라도의 기생수가 다른 도에 비해 월등한 결과를 보여준다.
妓樂을 교습하던 敎坊은 客舍와 樓亭의 근처에 설치되어 사신접대에 기생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적 능률주의의 일면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妓畓을 두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방의 운영을 도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녀를 남성의 성적 소유물이나 여악의 담당자로 인식하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公賤인 관기가 담당한 역할이 국가 행정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외방관기가 제도권의 범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용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관기가 행한 職役의 대가로 관에서는 일정한 세료 및 일종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 처우를 베풀었다. 따라서 관기제도의 존속은 경제적인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읍지≫로 본 조선후기 외방관기의 운용> 토론문
정 연 식
1. 기녀의 전반적인 존재양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 연구된 바가 별로 없었다. 본 논문은 막연한 추측 속의 관기 규모, 관기에 대한 급료, 보인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2. 관기의 개념에 대해: 官妓를 ‘公賤 신분으로 妓案에 이름이 올려진’(3쪽 1행) 인물로서 ‘사노비인 家妓와 영업기인 私妓’(3쪽 2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관기는 ‘거주지역에 따라 京妓와 外方妓로 구분된다’(3쪽 아랫부분)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의아하다. 토론자의 이해로는 관기의 官이란 민간에 대비되는 공적 기관이란 개념이 아니라 지방 고을이라는 의미이다. 즉 ‘경기도 36관, 황해도 33관’에서의 관이란 의미이다. 官奴婢의 관도 마찬가지로 지방고을에 소속된 노비라는 의미이고 공적기관에 소속된 노비에는 公賤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 따라서 관기가 ‘거주지에 따라 경기, 외방기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기녀는 ‘소속처에 따라 京妓, 營妓, 官妓’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논문제목의 外方官妓라는 용어는 동어반복으로 그냥 官妓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3. 위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영업기인 私妓’(3쪽, 22쪽)가 존재했었는지 의문이며 ‘사기’라는 말을 들어본 일도 없다. 기관에 소속된 기녀가 별도로 시간을 내어 사적으로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사적인 영업만을 한다면 그것은 기녀가 아니라 遊女이다.
4. 논문제목의 ‘외방관기의 운용’이라는 제목은 이상하다. 관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운용하나? ‘관기제도의 운용’이라든지 다른 말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목차도 조금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5. 藝妓와 色妓에 대해: ‘외방관기는 그 사회적 역할에 따라 크게 가무를 매개로 하는 기생과 성을 매개로 하는 기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를 예기, 후자를 색기로 칭하기도 한다’(4쪽 4행)고 하였다. 그런데 기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모든 기녀는 양자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고 어느 업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개개 기녀에게 고정된 업무가 아니었다. 필자는 기녀를 단순히 성적인 봉사를 했던 인물이 아니라 그보다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업무에 종사했던 직역을 지닌 인물로 파악하고자 강조하고 있는데 양자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서는 심하게 말하면 당시 개인의 인권이 미약했던 전근대사회에서 성적인 봉사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직역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6. ‘酒湯과 水汲婢’에 대해: 기녀가 기본적으로 천인이었고 종들 가운데서 선발되었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읍지에 표기된 관비 중에 일부가 기생의 직역을 담당했다는 것도 동의한다. 그러나 기녀와 종이 신분은 같을지언정 하는 일도 같은 것은 아니다. 필자는 주탕과 수급비를 모두 기녀로 파악하고 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은 옥천군지의 ‘교방에 주탕비 32명, 급수비 38명, 상의원 침선비 4명, 악공관노 2명이 있다’는 기록이다(8쪽 5행). 그러나 토론자가 이해하기로는 급수비와 주탕은 업무가 다르다. 이는 사료C 목민심서의 기록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지방고을의 계집종은 기녀와 비로 나뉘는데 기녀는 주탕이라 부르고 비는 무자이라 하여 지방에 따라서는 무자이라는 잡역비가 會宴 때 기생으로 행세한다는 것이다. 즉 한 고을에 주탕과 무자이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때로는 상황에 따라 무자이가 기녀 역할을 하는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읍에 따라서는 주탕과 무자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무자이로 부르는 곳도 있다(자료 D). 그렇다고 해서 ‘기생과 수급비가 동일한 개념’(9쪽 5행)일 수는 없다. 본래 다른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생과 수급비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수급비가 기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7. 11쪽의 표는 유용한 자료이다. 그러나 그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각도에서 많은 고을의 통계가 빠져 있고 또 경기도는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합계나 백분율은 산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8. 기녀의 역할에 대한 결론: “이와 같은 사실은 사신접대와 지방관리 및 군관의 위안과 같은 관기의 주된 역할이 국가 행정을 보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기의 경우를 家妓나 私妓처럼 남성의 성적 소유물이나 歌舞를 담당하던 藝能人만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관기는 官에 소속되어 국가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던 특수한 신분이었으며, 관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들을 적절히 운용하였던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22쪽 끝). 위의 서술에서 기녀를 남성의 성적 소유물이나 가무를 담당하던 예능인만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는데 누구도 그렇게 본 사람은 없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 쪽 면을 더 많이 살펴보았을 뿐이다. 이어서 관기는 관에 소속되어 국가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던 특수한 신분이었다고 했는데 국가 행정에 일익을 담당했던 업무가 바로 성적 봉사와 가무이다. 필자는 기녀의 다른 면을 보자고 했지만 사실상 다른 면의 실체가 보이지 않으며 결국은 같은 면을 보고 있는데 그 표현이 달라졌을 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