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아온 L비자로 중국내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30일 넘게 체류하려고 한다면 기간내 공안국 출입국관리처를 찾아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비자연장신청은 적어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우선 비자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여권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여권과 임시숙박등기표, 사진 2장을 가지고 출입경관리처(出入境管理處)로 향한다.
베이징시에 있는 출입경관리처는 지하철 옹화궁(雍和宮,Yonghegong)역에 위치해 있으며, B출구로 나가서 길을 따라50미터 가량 걷는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업무를 보고 업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이다. 토요일은 생각 외로 사람이 적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의 비자에 관한 업무를 보는 곳은 2층인데, 회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된다. 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1층에 있는데, 이곳에서 A4용지 한 장을 복사하는데 드는 비용은 0.5元이다.
비치되어 있는 비자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영문이름, 한자이름, 여권번호, 여권발급지, 중국내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여권용 사진을 한장 붙이고 다른 한장은 그냥 제출한다. 사진을 붙일 풀은 구비되어 있지만 필기구는 별도로 준비하는 게 편리하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얇은 노란색깔의 접수증을 주는데,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여권 찾을 날짜와 연장신청비 160 元등이 찍혀져 있다. 이 종이는 여권을 찾을 때 까지 잘 보관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L비자 연장은 일주일의 수속시간이 걸린다.(베이징시 기준)
신청하고 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권이 수중에 없게 되어 중국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게 되므로 필요하다면 여권을 복사해두는 것도 좋다.
여권을 찾을 때 연장신청비(160元)는 오른쪽 창구에서 납부하고 바로 왼쪽 창구에 영수증과 신청시에 받은 노란색 접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권을 받자마자 비자에 표시된 연장기간이 본인이 신청한 연장기간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비자의 연장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기간내 연장을 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타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하루당 벌금이 500元이므로 사전에 체크하고 여유있게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