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일부 절감됩니다.
※ 예) 운전자 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이어야 함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체결 이후 보험증권에 표기된 최저연령운전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고자 했던 특약과 상이한 경우, 즉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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