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중요한 정보를 찾아봅시다!
시간이 아깝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정보
누군가 힘든 일을 이야기 할 때 충고나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소중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문경영인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관련 지식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저장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해주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2015년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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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의 유행에 맞추기만 하는 인생은 삶의 진실된 의미를 깨닫기 어렵대요~!
시대를 초월해 똑똑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생을 가꿀 줄 아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만큼 이로운 지식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