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회사 공인 한명이 야근 후 퇴근도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40분 경에 발생된 일인데..
베트남 관련법규를 찾아보니 근무 후 퇴근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한 경우
회사는 30개월분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매월 급여에서 나가는 사회보험(급여공제분)에서 최저 기본급여의 36개월분 보상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보험과는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조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있을까 해서 질문글을 남겨 봅니다.
혹시 경험이나 사례 알고 계신분 계실까요?
첫댓글 그런규정이 있습니까? 처음듣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수도 있는데. 저희회사 직원이 출근중 교통사고로 1명은 사망하고 한명은 중상(2개월 치료)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놓은상태라서 이후 보험회사에서 사망자에게 3000만동 지급, 회사에서는 위로금차 유족에게 2500만동 (사고당시 기본급 2,270,000VND)지불후 사건 종료햇습니다. 중상자에게는 사회보험에서 급여지급 회사 지불없슴) 치료비 보험처리, 위로금 500만동 지급으로 사건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신다음 처리해야 할듯합니다. 어떤일이든 선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베트남애들 규정도 없는대 지들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밑지 마시고 규정집을 찾아 보여 달라 하세요
저도 그런이야긴 금시초문입니다
리플 달아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 베트남 로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니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사내 안전사고 등)에는 계약급여의 30개월 이상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출,퇴근 교통사고 등)에는 계약임금의 12개월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희 회사에서 보상금을 회피하려는게 아니라 정확한 규정을 알고 사례등을 찾아 적절한 보상을 해 주려 합니다.
이런문제도 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