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 4% ~ 55%”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전주시 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만큼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민들의 불편증가에 따른 불만도 높아 시민들에 대한 사전홍보 및 교육,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비례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적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에 비해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순천시, 울산시 북구의 경우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30 ~ 55%에 달한 반면 공동주택은 4%~23%에 불과. 개별세대별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단독주택의 감량효과가 크게 나타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개별세대별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할 경우 30% 이상의 감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09년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 전역에 실시한 전주시의 경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인 2008년과 비교할 경우 단독주택은 하루 70톤/일에서 2010년 34톤/일로 51.4% 감량되었다. 인구변동을 감안한 일인당 발생원단위(kg/인/일)로 비교하면 2008년 0.83에서 2010년 0.37로 55%가 감량되었다. 반면 공동주택은 발생량은 117톤/5일에서 114톤/일로 2.5%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단위로는 0.84에서 0.80으로 5.3% 감량되었다.
❍ 2008년 칩부착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순천시의 경우에는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2010년 30% 및 23% 감량(발생원단위 기준)하였다. 같은 해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울산시 북구의 경우 2007년과 비교하여 단독주택은 39%, 공동주택은 4% 감량(발생원단위 기준)하였다.
❍ 세 지역 모두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의 감량효과가 작은 것은 단독주택은 개별 세대별로 종량제를 적용한 반면 공동주택은 공동수거함에 배출된 양만큼의 수수료를 개별 세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개별 세대들이 받는 직접적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개별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30%이상 감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개별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 연제구의 경우 2011년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30% 이상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주부들 대상 설문조사(10개 지역 306명)에서도 59%가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답하였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느끼는 주부들의 비율이 58.8%. 공동주택 개별세대별 종량제 방식에 대해서는 76.8%가 불편하다고 느낌. 수거기기 고장 및 오작동, 수거기기 작동불편, 명절 등과 같은 시기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불편 등을 지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설득, 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하게 거쳐야 함.
❍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시 시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58.8%의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공동주택 개별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76.8%가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실제 공동주택 개별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경우 수거기기의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한 배출시간 지연, 수거기기 작동불편, 수거기기청결,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시 불편 등을 지적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효과는 크지만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불편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 의견수렴 등을 먼저 충실하게 진행하여야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