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000만 명, 평균 4,200만 원 연봉 받아”.. 상위 1% 3억 3,000만 원 ‘훌쩍’, 0.1% 10억 ‘육박’
제주방송 김지훈입력 2024. 2. 9. 13:34 JIBS
근로소득 상위 1% 비중.. 4년 새 7.3→7.9%
0.1% 비중 2.1→2.4%.. “소득 증가세 뚜럿”
많이 벌어야, 그만큼 더 벌 여지가 생겼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2,000만 명을 넘고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4,200만 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상위 1%가 3억, 특히 상위 0.1% 연봉 수준은 10억 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벌면 벌 수록 소득 역시 더 빨리 늘어, 부의 쏠림이 갈 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54만 명의 연간 총급여가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 원으로, 전년(4,024만 원)보다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중 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 539명 총급여가 20조 2,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9억 8,800만 원으로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또 상위 1%에 속하는 20만 5,400명의 평균 소득은 3억 3,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 수록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부의 편중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8년(2.1%)보다 0.3%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7.9%로, 4년 만에 0.6%p 상승했습니다.
또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0%로 2014년(48.1%)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상위 1% 구간의 면세자는 250명으로 전년(215명)보다 늘었습니다. 이처럼 고소득 면세자가 증가하는 것은 의료비나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면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면세액이 과세액을 넘어섰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진선미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2,000만 명을 넘었지만 부의 집중도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개선책의 근간을 근로소득 향상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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