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이 당선 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최 시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교수로도 활동했던 사정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학과 소방행정학을 혼동해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 주장하는 것 외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이외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졸업한 대학원은 소방행정학과였고, 허위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생긴 저의 불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출처/지리산고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