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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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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노조활동
공수래공수거 추천 0 조회 157 24.04.09 12: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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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 입니다. 노조법에서 사용자란 교섭대상자, 부당노동행위 시정명령위 수규자를 말합니다.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담,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노조법상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익대표자는 ‘사용자’는 아닙니다만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 갖춰야 되는 요건 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기에 문제가 됩니다. 즉 노조원 중에 이익대표자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노조법 2조4호 각목). 이익대표자의 정의 규정은 인사급여 등에 관한 결정, 기밀에 관한 사항에 접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용자는 아니어도 노조원이 되면 노측과 사측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쟁의를 할 수 없기 때문(사용자가 불리)에 노조원이 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이 흠결됩니다.

    결론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를, 이익대표자는 사용자는 아니지만 회사의 인사팀 혹은 노무후생팀의 사원 중 실질적으로 기밀사항등을 취급하는 사람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의거 궁금하시다면 이익대표자에 대한 정의 판례문구와 행동하는 자에 대한 정의 문구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작성자 24.04.10 17:5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받아갑니다

  • 2.
    이번에 기범쌤 1차 강의를 듣지 않아 응급실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판례중에 리본, 조끼 착용이 정당항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무조건 리본과 조끼착용이 위법한 조합활동이 된다고 하였다기보다는 간호사들이 조끼와 리본을 착용했는데 위생과 관련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따라서 리본 착용등이 무조건 정당성이 없는 조합활동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기범쌤도 이렇게 말하신듯?) 그런데 보기에서는 ‘무단’으로 간호사가 착용하였기에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24.04.18 05:17

    1번은 윗 댓글로 갈음하면 될듯하구요.

    2번은.. 리본이야 엄지손가락만한거고.. 주황조끼는 상의 전체인데요^^;; 같을리가요.

  • 작성자 24.04.18 11:39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 리본이랑 조끼의 차이였군요ㅜㅜ 잘 이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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