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생각해보다.
우리가 많이 아는 ‘치맛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한국 민족 문화 대 백과 사전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 1970년대에 이르는 고도경제성장기와 함께 진행된 현상으로 흔히 지적된다.‘먼저 교육현장에서 치열해지기 시작한 입시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뒷받침해주려는 동기에서 출발한 자모들의 학교출입·교사초대 등의 행위가 마침내는 교권을 짓밟고 교육자를 부패시키며 교육을 저질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어쨌든 그 시대에 학교를 다니거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유비로 떠다니는 부패된 교육자들에 대해서 종종 들어본 경험들이 있다. 또한 동 사전 치맛바람의 어휘 설명 말미에 교육현장에 부패된 교육자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2016년 9월 3일‘ 청주 학군에도 강남, 강북있나’ 제하의 기사 중간 부분을 올겨 보면
‘학부모들의 이기심은 때때로 학교 현장에서 ‘연대의식’으로 뭉치는 계기가 된다. 대개 주택과 아파트 주민을 구분 짓는 것에서 출발해,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 학원 및 학교 문제를 공유하며 라이벌 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어머니회를 거쳐 중‧고등학교 학부모로 함께 올라가며 이러한 연대체제를 공고히 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어디는 OO초등학교 어머니회가 잡았다더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학부모의 재력에 있어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때로는 부모의 재력은 곧 ‘촌지’및 각종 선물 공세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실력행사를 하기도 한다. 3월은 특히 소위 ‘치맛바람’ 불기에 딱 좋은 시기다:‘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들의 조례이며 2010년 9월 16일 경기도 의회에서 처음 통과 되었고 또한 해당 시도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학생 인권조례 제2장 학생 인권에는 크게 1.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폭력 및 위험으로 부터의 자유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작년에 지역 아동 센터에 사회복지사 실습을 나가서 처음 이 ‘학생 인권조례’를 접하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동들에게 이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인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동들은 그 인권 교육 탓일 까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하는 아동들이 몇몇 발견이 되었다. 예를 들면 난타 프로그램 수강하는 학생들의 발표회를 준비하는 데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출연하는 아동들의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몸동작을 넣어 작품 구성을 하고자 한 바, 몇몇 반대하는 아동들이 있어 담당 사회복지사님의 입회하여 회의로 프로그램 구성에 몸동작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모습을 참관하고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자기인식의 시대적 변화를 절감하였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단어가 뉴스 또는 신문을 통하여 자주 언급 되곤 한다. ‘폐지를 해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최초에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했던' 참연 연대'의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 라는 제목의 기사의 중간 부분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누구나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 실현이 어떻게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오히려 2020년 7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 광주, 전북에서 교사 인권 침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때에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도 보장된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유는 아직 정확히 판명되고 있지 않지만 이후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자신들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토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학생 인권 조례가 규정된 이후에 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며 ‘교직에 있다는 건 지뢰밭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20~30대 교사들은 언제 이곳을 탈출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자는 애를 깨울 수도 없어요. (기자: 왜요?) (손으로 살짝 건드리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어요’ 라고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나무위키)
민주주의에서 권리란 책임이라는 반대 급부가 따르고 따라서 투표권도 성인이 되어야 갖게 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발의 되었을 까? 학교 현장의 차별을 없애려는 좋은 뜻에서 제정이 되었을 것이다. 또 학생 인권 조례에는 인권을 누릴 자유는 제정 되어 있지만 그 반대 급부인 책임의 규정이 없다고 선생님들이 주장하고 있다.
60-70년대에는 학생들이 부당하게 느끼는 체벌로 어려움을 겪고 현재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 하셨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