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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이거를 제가 “피성년후견인은 X”이라고 필기했던데 왜그런가요..??? 피한정보다 피성년이 더 제약 많은거ㅡ아니었나요ㅠ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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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헷갈렸다가 이렇게 이해하니 쉬워졌는데,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위에서 정한 범위 외에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되기에, 위 조문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속여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으어어 감사합니다ㅠㅠㅜㅠ🥺
위에분 댓글 봐도 헷갈리는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속임수=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속임수= 취소할 수 없다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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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헷갈렸다가 이렇게 이해하니 쉬워졌는데,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위에서 정한 범위 외에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되기에, 위 조문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속여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으어어 감사합니다ㅠㅠㅜㅠ🥺
위에분 댓글 봐도 헷갈리는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속임수=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속임수= 취소할 수 없다 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