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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피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 동의??
붙자할수있다 추천 0 조회 340 24.05.24 10:1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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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4 10:1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4 10:19

  • 24.05.24 10:15

    첫댓글 저도 헷갈렸다가 이렇게 이해하니 쉬워졌는데,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위에서 정한 범위 외에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되기에, 위 조문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속여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05.24 10:18

    으어어 감사합니다ㅠㅠㅜㅠ🥺

  • 24.05.24 10:30

    위에분 댓글 봐도 헷갈리는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속임수=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속임수= 취소할 수 없다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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