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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교섭창구 단일화 질문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추천 0 조회 259 24.05.24 11: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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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4 11:46

    첫댓글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나서 기존 유일노조가 자신들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주장한 사례에요

  • 작성자 24.05.24 11:46

    아 그사례.. 앞뒤 짤라 놓으니 또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ㅠ

  • 24.05.24 11:48

    헉 혹시 그럼 형식적x 단일화과정 정식으로 밟아라 이런 취지의 판례일까요??
    독학으로 했더니.. 무슨 맥락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 24.05.24 12:04

    @노무사다람이 네 맞아요
    유일노조니까 교섭도 하고 협약도 체결했겠만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처럼 단협 후 2년간의 교대노조 지위보장 같은건 적용 못받는거에요
    선지 그대로 교대노조 지위가 아닙니다

  • 24.05.24 12:08

    @노반 감사합니다 !!

  • 24.05.24 14:30

    저게 2차 공부할 때 외우는 판례인데 쉽게 교창단 절차는 복수노조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거라서, 단순노조사업장일때 교창단절차를 거쳤다고해서 교창단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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