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아니 그럼 단체교섭은 단일노조 아니면 누가해야 되나요? 단일노조 거칠 상대가 없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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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나서 기존 유일노조가 자신들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주장한 사례에요
아 그사례.. 앞뒤 짤라 놓으니 또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ㅠ
헉 혹시 그럼 형식적x 단일화과정 정식으로 밟아라 이런 취지의 판례일까요??독학으로 했더니.. 무슨 맥락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노무사다람이
@노무사다람이 네 맞아요 유일노조니까 교섭도 하고 협약도 체결했겠만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처럼 단협 후 2년간의 교대노조 지위보장 같은건 적용 못받는거에요 선지 그대로 교대노조 지위가 아닙니다
@노반 감사합니다 !!
저게 2차 공부할 때 외우는 판례인데 쉽게 교창단 절차는 복수노조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거라서, 단순노조사업장일때 교창단절차를 거쳤다고해서 교창단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첫댓글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나서 기존 유일노조가 자신들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주장한 사례에요
아 그사례.. 앞뒤 짤라 놓으니 또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ㅠ
헉 혹시 그럼 형식적x 단일화과정 정식으로 밟아라 이런 취지의 판례일까요??
독학으로 했더니.. 무슨 맥락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노무사다람이
@노무사다람이 네 맞아요
유일노조니까 교섭도 하고 협약도 체결했겠만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처럼 단협 후 2년간의 교대노조 지위보장 같은건 적용 못받는거에요
선지 그대로 교대노조 지위가 아닙니다
@노반 감사합니다 !!
저게 2차 공부할 때 외우는 판례인데 쉽게 교창단 절차는 복수노조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거라서, 단순노조사업장일때 교창단절차를 거쳤다고해서 교창단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