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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28 - 3/2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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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마감: 17
3/29 마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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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마감
28일 - 1.
[20192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F9T0Z3U1B8W1L8H0U3S0O6U5A2I2
== 이 법안은 선심쓰기이다.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는 “모든” 소득을 예외없이 다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정 소득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소득이 적은 것 처럼 만들어,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특히 이 법안에서 제외하자는 소득들은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주고 또 주고, 더해서 주고 하자는 것인지?
(2-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하락 뉴스를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2-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8일 - 2.
[201928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P9X0D3W1P8N1A8W2Y3L2I7F9H9A1
== 이 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포함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용이한지 의문이다.
(2) 이런 사항까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자 한다면, 그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고, 지원할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다.
28일 - 3.
[201928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Y9H0J3Z1X8T1I8X2S9N1Z4M8W0R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이라 한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2)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의 설립
(4)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5)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6) 창업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있으니, 그 법을 그대로 이용해도 될 것을 굳이 따로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위원을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과잉입법 아닌지 의문이다.
(3)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4) 치유농업사라는 새 직업군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 창업을 딱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있는 농장을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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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조직 확대, 자리 늘리기
28일 - 4.
[201923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U0Z3L1K5E1V6K0N4W5H5C5V6N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적합성평가기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정기구의 설치: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 전문인력 양성: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의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사항인데, 따로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특히,
(1)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는 기구라는 것은 옥상옥의 기구가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를 위해 따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더욱 회의적인다.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을 위한 법안인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28일 - 5.
[201926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D9Q0S3F1S8X1C5M4U4M1P8W7L4M9
== 이 법안은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이라는 직책을 행정기관들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의 안전은 필요하지만, 이런 자리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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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6.
[201928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U9H0V3S1Q8R1H7P2J1O0Y7T8U8I0
== 이 법안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새만금사업이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면 민간 기업들이 너도 나도 참여하고자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그렇다면 굳이 서둘러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7.
[20192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Z9U0Y3U1U5T1B4D4L2J4L2L2F3M8
== 이 법안은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남성선원의 부성 보호”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성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과 똑같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8일 - 8.
[20192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B0Q3C1T8U1R5S5L0D0X5C4T9B8
== 이 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선심쓰는 것도 좋지만, 빚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1-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8일 - 9.
[201926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Q9O0S3V1H8J1E5T4O5O2L3P5L1C9
== 이 법안은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퇴직공직자가 민간 법인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노인일자리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취업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8일 - 10.
[201927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9W0S3F1S8L1G6O2W4O5Y1F3P6T4
== 이 법안은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2)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2) 조세에 관한 사항인데, 외부 관계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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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자연환경자산 대상을 확대, 혜택을 받는 법인 대상도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자연환경자산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받는 법인 대상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1)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한다.
(2) 법정법인 외에도 국민신탁자치법인을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얼마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본 법을 통해서 이미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막상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닌지? 따라서, 정부와 민간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자연공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굳이 자연환경자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11.
[20192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U9S0Z3M1B8R1S5E2G9P2A8L3P0X6
28일 - 12.
[201927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4/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P9L0V3C1S8B1P6E1C9H3F1J2Z2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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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5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 선원
== 이 법안들은 선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부터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부터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지?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음주운전이 0.08 퍼센트라 한다. 선박인 경우에 다른 기준이 적용하는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징벌적으로 하는 것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28일 - 13.
[201928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9J0L3Y1U8K1T7T5W0H0N3S4L6V6
28일 - 14.
[201927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O9H0R3C1Y8Y1S6Q2U6S3D7V6S5J0
28일 - 15.
[201924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9N0Y3I1U5B1G7M3O8S5U7G5E1L9
* * * * * * * * *
28일 - 16.
[201925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H9T0A3A1G5R1P7X5T9W4J7X4I6Q0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관련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을 두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무조건 벌칙을 상향할 것이 아니라 벌칙 상향에 따른 효과를 연구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펜대 굴러가는대로 쓴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28일 - 17.
[20192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T9V0Q3G1E8N1P0W0O2Q4P8W5W7V5
==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 건설업자들이 시공사 선정 등 홍보행위를 하기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들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보다 훨씬 더 중요한 헌법개정에 관한 사항도 통장들을 통해 동의서를 받고 홍보를 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사안만 몇 년씩 징역형을 부과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지 생각해 보게 된다.
3/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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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3번.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게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은
(1)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2)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3)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이미 안치되었다면 이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위 말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들이 어떻게 다쳤고, 죽기까지 했는가? 누가 이 군인들에게 총질을 했는가? 어디서 그 집단은 무기를 구했으며, 군인들에게 총질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무기사용 허가도 없는 사람들 손에 무기가 들려졌는가? 이들은 누구였는가? 이런 상황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들은 국가의 치안을 위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이어야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이어야 하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할 것이다.
29일 - 1.
[20192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T9N0P3A1I4B1O7A4X3T2Z1N0Z6H3
-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
29일 - 2.
[201920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G9C0G3M1D4K1R4A0P3T0B5Y1X3G5
-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에서 제외
29일 - 3.
[20192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9K0Q3C1R4Z1S7Z4V5I5Z4T8Y8X1
-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이미 안치되었다면 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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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해
== 이 법안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해
(1)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하고,
(2)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한다. 현행은 10년인데, 예외를 만들자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혜택은 이미 많은데 더 확대하자는 것인지?
(1)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도 아님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특히,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여 다른 경우와 달리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현행으로도 10년 연장하여 20년을 임대할 수 있다.
29일 - 4.
[20192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9K0I3W1V8D1E4S5L6J2A5U8W8P4
29일 - 5.
[201926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W9U0Z3I1V8Z1Q4H2Q7W4T8M9B7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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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6.
[2019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Z9N0C3N1L5V1G4N4A1X4A8T0F0R9
== 이 법안은 불법적인 대부광고 및 대부중개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쇄업자로 하여금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아닌지 가려내서, 불법이면 제작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닌지? 어떻게 이런 책임을 인쇄업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7.
[20192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X9P0V3M1J8G1B1E0A5B5Y7A0H0D7
==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때, “인권교육과 홍보의 내용에는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이 아닌지 의문이고, 특정 항목에 국한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그 뜻이 명확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장애”라는 용어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 “성”이라는 것이 성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분명히 하기 바란다.
(2) 인권은 성별이나 장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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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특허 간접침해 규정을 확대
== 이 법안들은 특허 간접침해 규정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간접침해 규정을 전용물에만 국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이 법안은 전용물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인데, 고의성을 가졌을 때만 적용된다 하므로, 고의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 자체가 주관적인 것 아닌가 한다.
29일 - 8.
[201928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Y0V3O1E8Z1F7A4Y5D0X2S7C6C5
29일 - 9.
[201928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9S0H3I1I8Y1V7X4X6W4E3V8L2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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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10.
[20192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9C0U3Z1S9X1H1E3V4Q5O8Z1Y2B7
== 이 법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다.
(2) 과태료를 신설 또는 상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중화장실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개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경우가 많고, 공중화장실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이 세금을 쓰면서 3년마다 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2) 과태료 상향은 인기있는 입법안인듯하다. 과태료를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29일 - 11.
[20192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O9M0J3E1J9J1P4B1W8C4O5I7M4F7
== 이 법안은 가업상속제도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가업상속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면, 상속 받은 후에 현행대로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5년만 있다가 팔아넘기면 그야말로 잠시 기다렸다가 세금 혜택만 챙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29일 - 12.
[20192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M9G0G3T1V5F1V5G3G9H4E5K8F6R8
==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회의 부패행위 관련 업무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13.
[201914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E0D3U1I2D1W6R0D2I5R5Z3V0M9
== 이 법안은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의 날을 정하고 있다 하고,
(2) 5월 15일이 가정의 날이므로, 유사한 성격의 날들을 더 많이 만들어 행사 등을 하느라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첫댓글 이 법안에 "의견등록"좀 합시다!😱😱😭😭
✔29일 (1--~3번 )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군* 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 국립묘지에 안장을 *못*하*게* 하자는 법안~😈😈😈
1)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2)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3)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이미 안치되었다면 이장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송갑석등.. 11🐕명이 발의한 법안임😈
이정도로 뻔뻔하고 악랄한 인간 말종들은 내 일생 보다 처음 봅니다! 인간들이 아닌것 같아요. 빨갱이도 인간은 인간일것 같은데 이자들은 빨갱이보다도 더 악랄하고 뻔뻔한거 같다!!👹👹
이 법안을 결사반대한다ㅡ
소위 말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군들이 어떻게 다쳤고, 죽기까지 했는가??누가 이 군인들에게 총질을 했는가? 어디서 그 집단은 무기를 구했으며 군인들에게 총질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무기사용 허가도 없는 사람들 손에 무기가 들려졌는가??그들은 과연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군인들을 국가의 치안을 위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여야 하고 보훈대상자이어야 하며, 국립묘지에 안장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 된 법안 발의 결사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