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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주요 개정사항 머머 잇을까요?
이것도세탁해야딩 추천 0 조회 248 24.05.24 15: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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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4 15:51

  • 작성자 24.05.24 17:41

    최저임금법 6조 부칙에 따라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에 제외됨 없이 모두 들어가요 / 공무원 교원노조에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가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6(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 추가요 ,, 아 참고로 제가 기본서가 23년도 꺼라 개정된거 체크한건데,,, 올해 개정된게 부분이 아니라 아마 이미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하셔서 따로 체크 안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 @이것도세탁해야딩 아니 무슨 천사세요?? 이렇게 친절하신 분께서 하찮은 저와 대화를 나눠주시다니 정말 영광굴비 300박스입니다ㅠㅠ 정말 개정된 내용이었네요! 근데도 모르는 건 저의 부족함 탓인 것 같습니다…!(헐 어떡하지..ㅠㅠ)

    아 정말 감동이에요🥹…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ㅠㅠ
    내일 시험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원하시는 결과 나오길 진심으로 빕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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