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가유산 보호에 따라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60여년 만에「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국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로써 재화 개념의 문화재 용어가 유산 개념의 용어로 변경된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이라는 재화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다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용어 보편화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해 그 아래 3개 법을 재편·정비했다.
또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문화재보호법상 분류체계의 적합성과 여기에 연계성까지 고려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비지정유산,
미래 국가유산에 대한 포괄적, 선제적 보호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문화재청은 올해 9월 처음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생성된 지 50년 미만의 가치 있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고 미래가치를 선제적으로 보호·활용할 계획이다.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 향유 권리의 강화, 가치의 계승, 교육·홍보 및 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의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기존의 문화재 인식과 나아가 관리의 범위와 내용의 상당 부분이 변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보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진흥시키며,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의 정의: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제3조).
[국가유산보호 기반 조성]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인력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국가유산 보존·관리]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 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국가유산 활용·진흥]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국가유산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산업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 등을 촉진해야 함(제27조).
[국가유산 세계화]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국가유산의 날 제정: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 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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