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측량청은 기계 전문 감리청이 견지하게될 관련 규격들을 소개하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마련과 기계감리당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통도시개발부 및 광물에너지부와 합작하여 '기계 감리기관의 역할과 국제적 추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사립단체대표자들 40명 정도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몽골정부가 2010년을 '사업 환경 혁신의 해'로
공포함에 따라 국제적 관행과 기준에 따라 일부 감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국제경험과 기준을 도입하며, 이에 따른 법적 환경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몽골에는 건설, 교통, 교량 공사, 구조, 근로안전기준, 중장비, 설비자재, 화재 경보장치, 교통 수단, 광물의 선적 전
감리 등 제 부문에 대해 감리하는 많은 전문기관이 있다. 이 기관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고,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말했다.
측량 감리를 표준측량청에서 실시
표준측량청과 전문감리청이 측량 감리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협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측량 감리는 표준측량청의 인력과 장비로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측량청에서는 별정직 전문인력5명을 별도로 채용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 울란바타르 내 9개구의 모든 식품 생산관련 업체에 대한 감리실시
감리활동은 식품 위생법, 국가감리법, 주류, 특허 등 관련법률과 MNS4946:2005 규격기준에 의거한 평가와 실행여부를 검사하고, 시정조치 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감
리대상은 수도 내 9개 구의 모든 식품 생산 및 취급업체들 -레스토랑, 바, 카페, 커피샵, 식당, 어린이 식당 등이 포함된다.
감리는 9구의 식품전문감리부서 담당자가 실시하고 필요 시 위생, 수의병원 감리, 금지식물 감리 담당자들과 9구 구청장 서기실,
경찰, 민간단체대표자들이 협력하여 실시하게 된다.
감리를 '식당의 구분, 등급, 기본 요구사항' MNS4946:2005 규격에 명시한 식당 구분에 따라 모든 학교,
유치원, 어린이단체의 식당에서 2010 년 02월 01일부터 04월 01일 사이에, 공공영역업체 /레스토랑, 카페, 바, 다방,
식당, 요양소, 캠프장 식당 등에 대해 2010년 04월 01일부터 06월 01일 사이에 실시하고 결과는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리청에 모아진다.
식품생산 및 영역업체들에서 다음과 같은 감리가 실시된다.
- MNS4946:20기준에 따라 식당의 구분, 등급 확인과 규정과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을 기준에 맞는 성분과 기술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식당이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식품생산 자격증 소유 여부, 음식물의 맛과 질에 관한 고객들의 불만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확인.
-직원들의 업무 일정표, 전문인력 보유와 직원관련 서류의 구비
-직원의 이력과 자격현황과 근무복착용 및 내규 실행 여부.
-생산 및 영업 시설 상태와 용도
- MNS CAC RCP39:2009' 요건에 맞는 위생교육 수준
-
사업장의 면적, 구조, 안전상태 및 관계기관의 허가에 따른 도면에 의거 한 시공여부, 상수공급과 수질상태 및 오폐수처리 시스템,
기술이 잘 되었는지 여부 /권리 있는 기관에서 확정한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여부/, 위생조건, 물공급 상태, 오폐수처리시스템의
해결, 환기장치 정상작동 상태
-식품 생산에서 소비되고 있는 식품 원료, 원료 출신, 품질 검증 여부, 식품 보관 상태, 품질 및 안전 상태, 위생환경, 시설, 냉장설비, 음식 시설의 세척, 살균 상태
-식당의 위생 내규와 그 준수 상태, 음식 셈플링 작업의 시행여부와 그 기록상태, 취급자의 건강 검진 확인
-감리 과정에서 음식물 셈플링을 수집하여 분석실험 실시
감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관련업체 대표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2.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재발 방지에 주력 한다.
3. 감리 결과는 공개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2010.03.10 몽골교민신문 (gogo.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