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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6-2학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 활동을 위한 준비 절차 및 출근부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준비 절차는 근로 시작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출근부 작성 방법을 숙지하신 후 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근부 등록 전 진행 절차
1) 근로장학생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교육동영상)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확인 → 근로장학생 제재사유 확인 → 서약서 확인 버튼 → 사이버오리엔테이션(교육동영상) 강의보기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의 경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전문교육까지 이수해야 함
2) 학업시간표 등록: 홈페이지 및 기존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
[※ 수강 정정한 경우 9월 7일(월)까지 최종 등록/삭제 필요]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학업시간표 입력(요일, 시작시간(정각시간), 종료시간(50분), 과목명 입력 후 저장
[모바일 경로]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 버튼을 클릭하여 학업시간표 입력(요일, 시작시간(정각시간), 종료시간(50분), 과목명 입력 후 저장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업시간표와 동일하게 입력,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장학생 본인에게 있음(꼭, 과목명이 길어도 전체 다 입력해야 함)
※대학의 학사계획에 따른 LMS 방식의 온라인 수업(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시간은 학업 시간으로 등록하지 않고 근로활동 가능(단, 근로활동 중 수강은 금지)
※ 근로활동 중 온라인 수업 수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활동 중 온라인 수업을 시청할 시 부정근로입니다.
예) 학업시간표상(화요일) 10:00~11:00 온라인수업 월요일 ~ 일요일 중 자유 수강인 경우 시간표를 등록하지 않고, (화요일) 10:00~11:00에 근로 허용
- 학업시간표 중 10교시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TLC, 채플, 나눔리더십, 나눔실천 등) 과목도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스케줄 등록(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에서 등록 권장)
[모바일 경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 업무스케줄 등록 → 스케줄 수정/추가
- 업무스케줄은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만 근로카드가 생성되며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작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
- 업무스케줄은 장애학생과 매칭된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장애학생과 매칭된 시간이 1,2,3교시인 경우 09시부터 12시까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업무스케줄 등록 시 배정받은 과목별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시부터 15시까지 근로인 경우: 10시~12시, 13시~15시 이렇게 따로 등록을 해주세요.(단, 3,4교시(11:00-13:00)에 배치 받은 경우에는 식사 여부 체크 확인 시 식사여부 안함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은 ★ 장애학생 교육지원 ★ 이라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에서만 입력 및 제출 가능)
-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센터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스케줄 등록까지 완료하신 후 센터 2층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출근부 및 수기출근부 작성 등
[모바일 경로]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후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검색 후 다운로드 →모바일 앱 접속 및 본인인증 진행 → 간편 비밀번호 설정 및 로그인
1) 모바일 출근부 입력
- 모바일 출근부는 출근 전, 퇴근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퇴근은 학생들이 입력해야 할 의무사항임으로 출근, 퇴근 후에는 즉시 입력하기 바랍니다.(Tip. 출근부 앱에서 출·퇴근 알림 설정이 가능)
- 출근부는 24시간제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오후 2시부터 근무한 경우, 근로 시작시간을 14시로 입력해주세요.
2) 장학재단 출·퇴근 처리 절차
(1) 출근 시 출근부 앱에서 본인의 위치 확인 후 출근 처리
※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처리 가능 단, 교외에서 출근처리 금지
- 업무 스케줄 시간 전에 출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업무 스케줄 시작 시간으로 입력됨
- 업무 스케줄 시간 이후에 출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실제 출근 처리한 시간이 입력됨
(2) 퇴근 시 출근부 앱에서 퇴근 처리(교외에서 퇴근처리 금지)
- 업무 스케줄 시간 전에 퇴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실제 퇴근 처리한 시간이 입력됨
- 업무 스케줄 시간 이후에 퇴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업무 스케줄 종료 시간으로 입력됨
※ 실제 출퇴근 위치(근로지 내·외)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출근부 앱에서 위치기반 동의를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바일 출근부 근로 내용: 장애학생 성명/과목명/장애유형(시각,청각,지체,기타(그 외 장애유형)/근로분야 순으로 작성
※ OOO : 배정받은 장애학생 이름
(예 1) OOO 심리상담학 시각장애 강의대필
(예 2) OOO 데이터프로그래밍 지체장애 강의대필
(예 3) OOO 장애인의이해 기타장애 강의대필(기타장애: 발달, 자폐, 그 외 기타 장애 등)
(예 4) OOO 특수교육개론 청각장애 문자통역
(예 5) OOO 시각장애 식사지원
- 시각, 지체장애학생 이동 지원은 질적 지원으로 인해 수기출근부 제출 시 담당자가 확인 후 직접 입력해드립니다.
※ 단, 한 강좌에 여러 장애학생을 지원 할 경우에는 학생들 이름을 다 적어주세요.
4) 수기출근부 작성(매주 마지막 근로 종료 후 제출)
- 수기출근부는 근로 활동 전 센터 2층에 비치되어 있으니 수기출근부를 챙기신 후, 활동 내용을 작성하여 장애학생 서명과 교수님 서명을 받으신 후에 매주 활동 종료 후 장애 영역별 담당 선생님의 싸인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출근부의 근로 일자 및 시간, 근로 내용이 수기출근부와 동일해야 하며, 장애학생 서명, 교수 서명 누락 시 근로시간 인정 불가(모바일 앱 입력과 수기 출근부 작성을 모두 해야 인정)
※ 지난 학기부터 이동지원 일지 작성을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동지원을 하는 경우 이동지원 수기출근부에 따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출근부 미 입력 및 시간 변경 요청 등
(1) 출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 실제 근로를 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출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 입력 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수기출근부등실제 근로시간 확인 후 근로시간을 입력해드립니다.
※ 사유서는 센터 2층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작성해주세요.(미 입력 횟수는 학기당 25회 제한)
(2)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등록 시간이 상이한 경우와 퇴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등록 시간이 다른 경우와 퇴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부 앱에서 시간 변경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수기출근부등실제 근로시간 확인 후 변경 요청한 시간으로 수정해드립니다.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앱에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는 부정근로(대체근로)에 해당 되오니 실제 근로시간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지 담당자 등 타인이 대신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책임(장학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실수로 인한 오입력도 포함)
※ 미입력 시간과 변경 요청한 시간 반영은 매월 출근부 마감 시 입력 및 수정해드립니다. 출근부 총 시간과 근로 내용 최종 확인은 매월 출근부 마감 전 출근부 최종 확인 요청 안내 메시지 수신 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관 상호평가 실시(홈페이지 및 출근부 앱에서 가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기관 평가 → 근로기관 선택 후 평가실시
[모바일 경로]출근부 앱 로그인 후 → MY → 근로지 평가 → 1차 또는 2차 평가 선택 후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선택 → 제출하기(평가 참여여부가 Y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필요)
※ 출근부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40시간 초과 시(1차 평가 필수), 140시간 이상 160시간 초과 시(2차 평가 필수)
※ 평가 미 실시할 경우 40시간(1차), 160시간(2차) 이상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근로 시작 일에 출근부 등록 완료 후 기관 상호평가를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정 근로시간 단위
- 30분 단위로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됩니다.
예)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 장학금만 지급됩니다.
5. 근로시간 및 시급, 근로비 지급일 등
1) 근로시간: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60시간, 학기 최대 800시간
※ 최대 일 8시간, 월 160시간 활동이 가능하지만 장애학생과 매칭 된 시간에만 활동이 가능하므로 근로장학생마다 최대 활동시간이 다름.
2) 시급: 12,790원
3) 근로비 지급일: 매월 익월 셋째 주 수요일
6. 활동 증빙자료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부정근로 수시 점검 등의 사유로 대학·근로장학생·근로기관에게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상시 구비하여야 함
※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근로로 간주함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의 경우 정해진 장소가 아닌 여러 강의실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고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이후 근로가 진행되고 있어 근로 증빙을 위해 증빙자료를 매학기 마다 받고 있습니다.
- 활동 증빙자료 제출은 학기 종료 후 영역별 담당 선생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일들을 폴더에 넣으신 후 폴더명을 과목명으로 저장해주세요.
- 문자통역은 한글 파일명을 날짜로 저장 해주세요.(예시: 03.02.화)
2) 강의대필 및 실습지원은 사진 파일들을 압축해서 압축 파일명을 날짜로 저장해주세요.
- 강의대필 및 실습지원은 사진 파일명을 순서대로 번호로 저장해주세요.
※ 실습지원은 사진 파일을 첨부 후 사진설명 및 실습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3) 위 과목명 폴더들을 최종 폴더에 넣은 후 폴더명을 “학과/이름”으로 후 알집으로 압축해주세요.
4) 압축 된 파일은 담당파트 e-mail(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시각파트: khpark0808@kornu.ac.kr | 청각파트: phj@kornu.ac.kr |
| 지체파트: khpark0808@kornu.ac.kr | 기타파트: support@kornu.ac.kr |
※ 미제출 시 추후 장학재단 현장점검 시 소명근거자료가 없을 시 부정근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입력 지원의 경우에는 제작한 파일로 대신 증빙하오니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동지원, 식사지원의 경우에도 질적지원이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부정근로 유형 및 제재사항
- 재단은 부정근로 정기점검 및 수시(민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하는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과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시 3) 1일 최대근로시간 초과하여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2)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3)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예시) 10:00 ~ 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 ~ 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참여제한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환수대상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최대 5배) + 가산금(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은 확정일부터 근로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장학생의 부정근로가 발생하거나 근로기관이 이를 조장하는 경우, 최대 2년간 근로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8. 근로중지 자진신고 제도 안내
해외여행, 군 입대, 건강상 문제 등의 사유로 근로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
① 신고 전 반드시 근로기관 및 대학 담당자에게 근로중지 안내
② 신고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
③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해당 신고 건을 ‘승인’처리 요청 ※ 근로중지로 신고한 기간동안 출근부 입력 불가
※ 근로중지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 첨부 필요(병적증명서, 항공권 등), 미첨부시 추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로 지정되어 별도 소명 필요
9.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안내
-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근로지) 대표자·관리자·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대학은 이해관계 여부의 상시관리 필요
-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대학은 즉시 장학생의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혹은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신 후 이번 학기 최선을 다해 근로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TEL. 041-570-1615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