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더 살피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널리 공유해요 .
피해없기를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한국과 하남시▣
교통법규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하남상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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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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