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소추’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방심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65조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탄핵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방심위원장을 당장 쫓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인가 본데,.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근거로 설치된 민간자율기구로서, ‘독립적 사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배제’가 보장돼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법안은 ‘재직 중인 방심위원장에도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심사’ ‘민원 사주’ 등으로 방심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면 심의위원 제척 등 관련 규정과 형·민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탄핵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강유정 의원 등)을 발의했습니다. 인권위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이 지난달 24일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말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데.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국회 탄핵소추를 추가한 것은 기소만으로 유죄를 확정하자는 억지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법안이 위헌적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인데,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직사회와 민간기구 등을 향해 민주당 쪽에 줄을 서라는 겁박으로 비칠 뿐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연임에 도전하면서 ‘먹사니즘’을 내걸었다.
대통령 출마 선언문 같은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 와닿지 않았다.
이재명의 기자회견 한 번으로 민주당이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 친시장·친기업의 중도 실용주의로 갈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지만, ‘기본 시리즈’ 반복도 식상했다.
민주당은 ‘먹사니즘’ 기자회견 불과 하루 뒤에 의원총회를 열고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의 ‘노란봉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지원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포퓰리즘 법안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럴 거면 ‘먹사니즘’을 왜 들고나왔는지 모르겠다.
진정성을 의심받는 데는 ‘먹사니즘’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것도 작용했다.
대선 패배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민주당은 이젠 실제 액션에 들어간 듯하다. 국민청원을 핑계로 헌법과 국회법에 정면 위반되는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 역으로 민주당이 처한 다급한 사정을 방증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직무와 연관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고 더 엄격히 한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너무 유치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들어 비웃음을 사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며, 주가조작은 윤 대통령과 결혼 전의 일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제3자 변제 방안 추진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위법 운운할 게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온다. 이재명은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뒤 목포 횟집에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는 사인도 남기면서 일본이 “독극물을 우물에 퍼넣었다”던 자신의 말을 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상식 이하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하는 등 폭주하는 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등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무슨 욕을 먹든, 중도층이 아무리 이반하든 반윤석열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려 유죄 판결 시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적반하장이자 전례 없는 사법 방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최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에 대해 ‘당론에 대한 인지 부족’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고, 곽 의원이 원내부대표에서 사퇴한 데서 보이듯 1인 정당, 전체주의 정당으로 폭주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 2항)고,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114조의 2)고 명시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소신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당론 강요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당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공산당 같은 행태다. 전과 4범이자 뇌물, 배임, 위증교사 등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아버지’ ‘지도자’로 모신 업보로 민주당도 민주주의도 망치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김세동의 시론], 피고인을 지도자로 모신 정당의 폭주
어제 막사니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즘 더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끔찍했던 ‘막가파’가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인지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국회의원 자질도 문제이지만 이들을 제재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후보자들을 시험을 거쳐서 선정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