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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09 17:08:07 | 조회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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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력파견업체 등록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우리 공사와 거래할 인력파견업체를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등록자격 : 아래 두 가지 중 1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파견사업자
※ 등록업체 수 제한 : 등록업체수 제한은 없으나 인력파견업체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년대비 서비스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업체는 등록 제외 검토 예정
2. 등록신청기간 : ‘14. 6. 9(월) - ’14. 6. 16(월)
3. 등록유효기간 : ‘14. 7. 1 - ’15. 6. 30 [1년간]
4. 제출서류 - KOTRA에 제공가능한 서비스 제안서(A4 4매 이내) 1부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사본 1부 -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확인필) 1부 - 2013년도 1년 공공기관(공기업) 세부실적증명서 1부
5. 제출처 : KOTRA 인재경영실 (서울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9층, 방문 및 우편접수)
6. 기 타 - 제출 서류가 추후 허위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등록 배제 조치 - 등록된 업체는 등록기간 동안 임시(파견)근로자의 근태, 복지 등을 관리 - 문의처 : KOTRA 인재경영실 정준규 차장(☎ 02-3460-70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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