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중에서 범의유발형만 함정수사이고, 기회제공형은 함정수사도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출지문중에서 범의유발에 한해서 함정수사이다. ->이 지문이 오답인데 정답으로 고친 지문은 함정수사뿐 아니라 기회제공형도 함정수사다. 라는게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느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기출지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판례에 의할 때 범의유발형만 함정수사이고, 기회제공형은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2. 공소기각의 판결에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때->이중기소를 말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 공소장변경에서 법원은 추가 또는 변경은 요구하여야 한다.->필요적으로 써진 조문이지만 판례로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하는게 맞나요?
예, 그래요.
4. 제266조 공소장부본송달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한다. 제266조2 의견서의 제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판기일 5일전에 부본을 받았는데 7일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하면 공판 열린 2일후에 의견서가 법원으로 제출되는게 아닌가요?
이론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겠죠.
4. 수사중일 때는 수사기관이, 소송계속중일 때는 법원이 진술거부권의 주체인거 맞죠?
예, 그래요. 다만, 정확히는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이라고 해야 옳죠.
5. 국선변호인 빈곤 그밖에 사유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불복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청구를 해도 선정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피고인이 선정을 청구해도 빈곤 기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어요.
6. 형소법 조문이 중요하니까 조문집만 1조 관할부터 끝까지 보는 거 괜찮나요? 시험 직전에는 기본서보다 조문집, 판례만 보는 것도 괜찮나요?
괜찮은 마무리 방법입니다.
7. 11년 국가직7급 7번 공소제기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인가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위 지문은 판례에 의할 때 옳습니다.
7. 그리고 형소법 08 09 10 11 기출만 프린트해서 보는데도 꽤 문제가 많네요 이것만 잘 소화해도 국가직 90가능하겠죠?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푼다고 90점 이상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최신 판례나 개정 법령 문제도 풀어야 고득점이 가능하지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