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3심체제인거는 아시죠...2심, 3심을 통틀어 상소라고 하구요...재판의 형식이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누어 지는데요...판결에 대한 상소심이 2심을 항소심,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하구요...결정에 대한 상소심이 2심을 항고, 3심을 재항고라고 해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거의 이의신청이구요..예외는 교수님 부탁드려요(책논지 오래되서요 ㅎ;;)
항소, 상고, 항고는 "상소"의 류입니다. 이것은 학생분의 기본서에 잘 나와 있을테니까, 먼저 교재를 보면 됩니다. 어떤 강사분이건 강의를 들었다면 이 개념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을텐데요....^^
첫댓글 3심체제인거는 아시죠...2심, 3심을 통틀어 상소라고 하구요...재판의 형식이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누어 지는데요...판결에 대한 상소심이 2심을 항소심,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하구요...결정에 대한 상소심이 2심을 항고, 3심을 재항고라고 해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거의 이의신청이구요..예외는 교수님 부탁드려요(책논지 오래되서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