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 이하 민항국)은 「민항국 항공기 정상관리 규정(의견 모집)」(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항공기의 정상 운행 보장과 지연 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초안’은 올해 10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초안’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경우 항공사가 항공권 사용 조건에 따라 환불 또는 날짜 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숙식의 경우, 세가지 상황으로 분류했다. 항공사 자체 원인으로 항공편이 연착 또는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승객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항공사 자체 원인이 아닐 경우 승객들은 자체적으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항공편이 경유지에서 연착 또는 취소되면 항공사는 어떤 경우라도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초안’은 계류장 연착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시하였다. 비행기가 계류장에서 연착되는 동안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30분마다 지연 원인 등을 포함한 항공편 동태 정보를 알려야 한다. 또한, 항공사는 반드시 항공기 연착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출처 : 2014-05-27,신경보(新京报) / 편집문
키워드 : 民航局, 天气, 自理食宿(민용항공국, 날씨, 자체 숙식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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