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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3/1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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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마감: 33/12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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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마감
11일 - 1.
[20187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9U0R2F2Y1P1Z7R1Z4F0W5B6N1C4
== 이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2)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3) 일반직공무원인 경우, 현행으로는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직급 기준을 삭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방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방공무원이 집단 행위를 함에 따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무원 노조의 협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왜 공무원의 근로조건애 관여해야 하는지? 특히, 이런 법이 생기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명예회복을 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숫자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문제가 있어 해직된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현행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이 노조 가입대상이 되는지? 워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데, 일반직공무원을 직급에 상관없이 노조에 가입하게 한다는 것은 노조의 범위를 유추해석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200525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입법예고가 2017.2.14에 마감한 법안으로, 자그마치 35만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음.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찬성도 많았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등록을 할 수 있는 때였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임.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임.
등록된 의견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7Q0V1R2V4Y1N3J2U1O2I0M2F2G9
11일 - 2.
[201874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B0B2X2M1K1M7R0J9C3Z0A3I5S7
== 이 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현행으로는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교사인데, 이것을 확대햐여, 유치원 교사와 대학 교수도 포함한다.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3) 현행으로 교섭 대상이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인데, 여기에 시·도지사를 첨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 교원의 노동조합에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포함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무슨 대학교수들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노동조합원은 현직 교원으로만 구성되어야지, 이미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왜 근로조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끔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교섭 대상은 현행으로 교육행정에 관련된 사람들과 해야지, 시·도지사를 첨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하겠다.
11일 - 3.
[201873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M9W0J2I2Q1S1X4D2U8G5Z8Q3V3E0
==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배출시설에 대한 법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법안은 배출시설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축사 자체가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인지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만약 무허가라면, 무허가로 설치된 축사에 딸린 배출시설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므로, 일단 무허가로 해놓고 버티고 있으면 적법화가 되고 합법화가 되다는 것과 같은 뜻인지? 설명이 필요함.
3/12 마감
12일 - 1.
[2018805]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 3/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N9Y0F2I2Y5B1R1V0J4G3U7R1J5L3
== 이 법안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의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관련된 법안들 까지 고려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개발구역을 신설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게 하고,
(3)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연스럽게 동네가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도록 두어야지, 무슨 특별한 용도라 하여, 세금으로 돈을 들여서 땅을 사들이고, 인위적으로 생태·복지도시라는 것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이미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발의되는 법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2-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12일 - 2.
[20187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M9J0W2S2Y2J1G7E1M3D3N2B7S8H3
== 이 법안은
(1)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
(2)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보다 상향한다는 것이다. 3배 상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1) 노동자에 대한 보상 절차와 같은 것을 굳이 게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인사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벌칙을 3배 상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펜대 굴러가는대로 쓴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12일 - 3.
[20187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U9R0F2T2D2W1T1J0O8N4R3P5O8T0
==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이다.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항상 있는 일이 아니고 일시적인 일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2) 파견근로자 취업 기회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3/13 마감
13일 - 1.
[20188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L9Z0P2L2G7R1Y4T2O4P2H0U9P2W9
==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분권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19.24%에서 22.94%로 상향.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이것은 19% 인상이다. 지방교부세율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만큼 국가재정이 축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13일 - 2.
[201887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D9U0D2T2J7X1T6R1L0T5Q7J2K7P6
== 이 법안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가족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자 모두를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이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립묘지의 종류는 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국립묘지별 구분에 따라 그 안장 대상자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절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립묘지는 그 안장 대상자의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지, 가족단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를 5.18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4.19 묘지에 안장되어야 할 사람이 5.18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국립묘지 안장을 섞어 비빔밥 같이 하지 말기 바란다.
13일 - 3.
[201888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9D0F2N2W7G1M7S2F4P5Z6J3U7U7
== 이 법안은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몇년씩이나 하고 접은 사안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인지? 과거사 들치는 것 하자면, 같은 것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함이 어떨까 한다. 그야말로, 빨치산 사건이 발발한 지 거의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은 커녕, 정치인들의 관심 조차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닌지?
13일 - 4.
[20189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O9K0P2X2X8B1I6X5C3J5F2R2S6R0
== 이 법안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 상황에서는 위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2)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어, 국민의 신분이 깜깜이가 되어 사회질서의 혼돈을 일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3)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이 미국에서 문제시 되었음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13일 - 5.
[20188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H0X2M2I5K1K7C3D3Z1Q1L2I2Z1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근로기준법에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 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안에,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자를 징계하고, 괴롭힘 당했다는 사람에게는 유급휴가까지 주라고 법을 만들었으면 충분하고도 남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이라니,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실제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면, 괴롭힘의 수준을 벗어나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3)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13일 - 6.
[2018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Y9F0D2I2C8V1E5X1R4Y3J8Z1A3Q9
== 이 법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1) 같은 회사가 아니고,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고,
(2) 퇴직한 날 부터 3년 이상이라야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것을 2년으로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완화하면, 그냥 직업만 잡으면 해당되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 모든 경우에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 세금 유출이 증가하고,
(2) 현행으로 퇴직한 날 부터 3년 이상이라야 경력단절로 인정하는 것을 굳이 줄여서 세금 유출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3일 - 7.
[20188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9M0Y2Z2H7M1R5A1V7Y1B4W9H6S7
== 이 법안은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경로우대 할인이 있는데, 따로 교통비 지원을 하는 것은 이중혜택이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3일 - 8.
[201888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Z9L0E2J2P7Y1D7D5N4Q3O4C6G0L7
== 이 법안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서훈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관순 열사의 예를 들고 있지만,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유관순 열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3일 - 9.
[201887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J9R0H2Q2Y7N1D6X2X1Z2T6H1Y9A4
== 이 법안은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함으로써 현역입영을 대체하는데, 「병역법」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한다고 해서,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3일 - 10.
[201889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X9U0W2Z2B8P1Z4K1V7U1D6Q6K2O6
== 이 법안은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데, 이것을 10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5년이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 한다.
13일 - 11.
[201888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U9K0W2E2Z7A1V7Z5X8O1E5Y9T4X5
== 이 법안은 자가용전기설비 배전반의 사용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배전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배전반을 교체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가용전기설비 배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할 필요는 있는지 의문이고,
(2) 자가용전기설비 배전반의 사용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다.
13일 - 12.
[20188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I9N0G2U2O7J1G6Y5Y4P0S0N1W6J1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 지나친 권한 확대가 아닌지 의문이다.
13일 - 13.
[20189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W0Y2C2T8T1C6Y5O7T2W8Q8B2W3
== 이 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당의 당원이었다 해서 5년 동안이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14.
[20188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Q9Y0W2M2E7A1W1H0H0I3K1Z6P8Z6
== 이 법안은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는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고,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비방이 유포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내용은 타당해도, 이런 사항은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들 중에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 이런 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면, 그렇잖아도 5.18에 대해 왜곡하면 징역형이라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다.
(3) 인터넷에서 6·25전쟁이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라 할 수 없고, 이런 법을 만든다 해도, 그들을 제재하기는 힘든 것 아닌가 한다. 그러니, 한국 학생들 교육을 잘해서 이런 유언비어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