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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김종일 현장팀장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한 소회를 밝힙니다!!
2월 8일 오전 8시 48분 경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국정원 직원입니다. 김종일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때문에 만났으면 하는데 풍림리조트로 나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묻길래, "내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 강정동 코사마트 사거리까지 와서 다시 전화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10분 후 오전 8시 58분에 다시 전화가 왔고 "코사마트 앞인데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추웠고 마침 평화회관 문이 열려 있어서 평화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2명이었고, 당시 강정마을 해군기지공사현장 부근에서 근무하던 서울경찰청 소속의 기동대 직원을 1명 입회인으로 대동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길래 오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20여쪽에 달하는 영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저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억에 의존하여 정리)
1. 개요
1) 영장 발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 피의자 경력 : 2000년 매향리투쟁 구속, 2001년 민중대회투쟁 구속, 2003년 여중생사건과 파병반대투쟁 구속, 2012년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구속과 각종 벌금 등 10여건의 사법 처리내역 상세히 적시, 현재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건,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투쟁 건, 5.1노동자대회투쟁 건,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건 등 진행 중인 재판 모두 적시, 1993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서울연합 자통위원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체 내 직책을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적시(서울연합, 자통협, 평통사 등), 그동안의 주요 투쟁 과정에서의 직책을 적시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매향리범대위, 여중생범대위,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평택범대위, 무건리공대위 등)
3) 압수수색 목록 : 서울 집 압수수색 목록은 추후 확인 예정, 중계본동사무소 공무원 입회 하 가져간 것으로 판단(주로 책이나 평통사 회지 등 공개자료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판단), 집의 컴퓨터는 스캔을 했을 것(본체 수거는 안된다고 문서로 밝힘), 핸드폰 압수 거부하여 돌려받음(대신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진 지우는 것으로 딜), 서울평통사 회원집에 보관했던 예전 컴퓨터 본체 압수당함(내용 추후 확인 필요하나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혐의 사실 -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8조(회합 통신), 5조(금품수수)
- 포괄적으로 묶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영장에 적시됨
- 기존의 평통사 주요 활동 적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반대, 작전통제권 환수, 미사일 방어(MD)체제 반대, 키리졸브 연습 반대, 작전계획 폐기, 국방예산 삭감,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천안함 관련 유엔서한 발송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시 조의문 발송,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
- 3년 전 청년미래교육원에서 청년학생들에게 한 강연을 반미선동으로 적시
- 민중의 힘 결성과정에 참가한 것을 북의 지령에 따라 한 것으로 적시
-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투쟁을 이적활동으로 적시
- 이러한 자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강정마을에 머무르고 있다고 적시
3. 압수수색 기간 및 사유
1) 기간
- 2012년 2월 9일-14일(6일간)
- 압수수색 기간이 왜 긴가 묻자, 국정원 선임자가 "보통은 이틀 정도인데 압수수색할 것이 많거나 저항이 예상되어 한번에 끝날 수 없을 경우를 상정하여 길게 잡았다"고 답변
2) 사유
- 오랫동안 이적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압수수색 후 조사를 통한 혐의입증이 필요하다고 적시
4. 압수수색 장소
1) 자택
2) 충정로 평통사 본부 사무실
3) 서울평통사 회원 집
4) 신체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주요 내용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자 국정원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해서 2-3차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국정원 선임자는 영장을 “제시”만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해서 저는 "제시는 열람하라는 것이고 열람은 복사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장을 다 읽어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선임자에게 “평통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 있는 공개자료들을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내용의 영장 작성을 할 수 있겠느냐? 국정원 법무팀에서 작성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과거 안기부 시절의 활동방식과 수준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문제제기하자 국정원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신체 수색을 이유로 소지품을 검사하겠다고 해서 지갑과 핸드폰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을 압수하겠다고 하길래 “핸드폰은 안된다. 연락문제로 핸드폰이 없으면 이 곳에서 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하자, 국정원 직원 2명이 평회회관 밖으로 나가 잠시 상의하고 윗선과 통화하더니 “간단히 문자만 확인하고 영장 사진 찍은 것 삭제하면 압수 안하겠다”고 밝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원 선임자는 "서울 중계동 집에 국정원 직원 10여명이 대기 중이고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입회자가 없으면 동사무소 직원 입회 하에 압수하겠다, 컴퓨터 본체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으면서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가는 것은 안되고 스캔하라”고 문서에 적시해주었습니다.
30분 동안의 대화 말미에 국정원 선임자가 "학사장교 출신입니까?"고 물어 "그렇다"고 하니 자신도 해군 학사장교 출신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군장교를 떠나서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이 말이 되느냐?"고 문제제기하자 그는 "대양해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나라와 군에서 추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0년대 초 미소 동서냉전이 해체된 이후 미국이 자신의 강경 군사기조 유지를 위해 1993년부터 '중국위협론'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소요가 제기되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미동맹이 침략적 군사동맹으로 성격이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추진되었다. 그래서 강정 주민들이 지난 4년여 고통을 받아온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선임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국정원 선임자가 앞으로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2월 13일자 출석요구서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 제주해군기지 백지화투쟁이 중대국면을 맞고 있어서 4.11 총선 전까지 바쁘다. 2월 13일 출석은 어렵고 앞으로 당분간 시간내기도 어려우니 3월 중순 이후 다시 통화해서 일정을 조율하자”고 요구하자 그는 "서울에 올라가 윗선에 보고한 후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과 대화는 3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밝힌 혐의내용은 평통사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수행해온 거의 모든 활동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전쟁연습반대투쟁, 작전통제권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내용은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런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영장에서 평통사가 법원에서 이적동조죄로 판결된 바 있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외국군대의 장기적 주둔은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1953년도에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가 언급되어 있듯이 평화협정 체결과 실현과정에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에도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요의제의 하나로 외국군대 주둔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된 바 있으며,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는 공화당의 론 폴 후보가 미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주장처럼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평통사의 미군철수 주장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면 유엔총회 회원국들과 론 폴 후보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천안함 유엔안보리 이사국 서한 발송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이미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입니다. 또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평통사의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도 발송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혀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로 하여금 마치 평통사가 은밀한 방법으로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게 하는 비열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평통사는 통일부의 사전접촉승인에 따라 문안까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의문을 6.15남측위원회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2월 9일 통일부 관계자는 '민중의 소리' 인터뷰를 통해 "평통사는 조전을 통일부에 신고하고 보냈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접촉신고를 했고 우리가 수리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교묘히 은폐 왜곡하는 방식으로 영장 담담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받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장소가 아닌 평통사의 다른 기관에 대한 기자의 접근까지 원천봉쇄하여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재판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자택 난방이 안돼 기거가 어려워 서울평통사 회원집에서 하루이틀 신세를 진 것까지 파악하여 그 집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저의 일상적인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가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국정원이 행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사실까지 날조해가면서 불법 부당하게 평통사와 저에게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와 저에게 색깔론으로 매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서 한 발 빼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자주평화통일운동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공안몰이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명박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투쟁도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평통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와 공정한 입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거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군축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평통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명예훼손입니다.
평통사가 이정도의 탄압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입니다. 평통사는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을 개폐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투쟁도 강정마을 주민,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평통사 회원 모두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더욱더 힘을 내 공안탄압을 뚫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회를 밝히는 이유는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들 때문입니다. 수구언론들은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국정원의 말도 안되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을 인용하여 마치 평통사가 무슨 커다란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통사와 같은 종북좌파 불순세력이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재의 강정마을 상황을 매도하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국면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순박한 강정주민들의 일부는 아직도 언론의 표피적 보도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투쟁의지가 이런 공안몰이를 통해 한 풀 꺾이기를 정부와 군 당국은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밤이 깊을 수록 새벽은 빨리 오는 법입니다"
첫댓글 아직도 국가보안법 놀음하는 국정원직원, 환경파괴와 위법 일삼는 해군과 똘마니 경찰. 7대경관 전화질 꼴통 공무원들.. 이 런자들을 세금으로 다 먹여살리고 모셔야 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 불쌍하다. 아니 미련한 건가?
구속영장 기재 사항 중 일부 명백하게 허위하고 알 수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관련 직원을 형사고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국보법위반 사건이 너무 남발하는 현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3월 6일 평통사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평통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 등을 근거로 고소,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