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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눈 -
한국납세자연맹(kft)이 만드는 웹진 특별호 - 2002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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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최근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작년 하반기에 퇴사하면서 퇴직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부도 등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을 몰라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5월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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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
(1)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666만원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받은 경우
(3)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2001년중 재취업하였는데 종전(종된)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갖고 연맹사이트에 접속 →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 →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추가 소득공제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송부(또는 방문 접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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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세법내용을 몰라 세금환급을 못 받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내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파일'을 다운받아 회원님에게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주위 동료들에게도 우리의 정의로운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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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환급운동 보도자료 다운받기(한글)☞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보도자료 다운받기(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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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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