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출판사, “이제와서 문제제기 이해할 수 없다”
우리대학 교수들의 저작물이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대학당국은 교수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참고서 등을 무단으로 출판하고 있는 일부 출판사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그 동안 일부 출판사의 저작물 도용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오던 대학당국이 최근 ‘저작권 보호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저작권 보호대책 실행 계획의 기본원칙은
▲2006년에 제기된 형사소송과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대학당국이 간접 지원한다
▲2007년부터 교재에 대한 저작권보호에 관련된 문제를 대학당국이 담당한다
▲일부 출판사에 대해 명확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항구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등 4가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당국은 지난 5일 기획처장(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육매체개발원장, 출판부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저작권보호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수노)’를 구성하고, 다음달 내에 저작권보호 관리전담부서를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1차적으로 이 달 중순께 특별위원회 명의로 우리대학 교재를 무단 도용한 해당출판사들에게 경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지원 교무처장은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이 직접 나설 계획”이라며
“일부 출판사의 교재 저작권 침해가 발단이 되긴 했지만 이외에도 방송강의, 녹음강의 등 강의 매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Y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낸 참고서는 방송대 교재 내용을 1/10로 축약한 문제집
형태일 뿐”이라며 “이미 3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판해 오고 있는데 이제와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역시 학생들의 학습에 일정부분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학당국의 이같은 강경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 Y출판사는 지난 6월 우리대학 교재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돼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한편 대학당국의 이처럼 늦은 행보에 대해 일부 구성원은 “우리대학도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이 일신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