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발달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원격근무환경 개선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재택·원격근무제(Home based / Mobile Telework) 도입을 추진하되, 국민불편의 최소화, 電子的 기반 마련, 근무시간 관리 등 제반 복무제도와의 조화, 행정기관간 및 직원간 업무연계성 확보 등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로 행정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출퇴근부담 완화 및 대도시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행정자치부는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 하순부터 선진외국, 민간기업 등의 제도 운영사례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2004년도엔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운영모델 마련하고, 오는 2005년도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