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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운전자용)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022년 7월 1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 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 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 후유장해 (80%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 는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통상해 후유장해(80% 이상)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 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4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을 지 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 1-2. 상해 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022년 7월 1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후유장해(80%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 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 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 장해에 대한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
첫댓글 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35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