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청약 철회)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10.16 | 현재 |
7a0e5b6dde0f9a43547723d87c17dbb9.pdf (hi.co.kr)
현대해상 약관자료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80)
80. 제41조 1항 다만, 청약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 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 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