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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육강식
수평선을 잘라먹은 비문秘文의 촉수는
덜컥한 소란에 온통 수심 속으로 휘어갔다
미끼에 감전된 약자의 공포
낚시 대를 거머쥔 강자의 전율
팽팽히 당겨지는 간극의 시위위로
미친 듯 찌가 튀어 오르며 허공에서 빙빙 돈다
삭풍은 알고 있다
사력을 다해 몸부림쳐 보지만
바람을 할퀴어 잡은 격정으론 결코
교활한 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수평선은 알고 있다
패권에 기댄 비열한 조소는
어망가득 너부러진 비릿한 절규를 더듬다
법을 교란하는 뻐꾸기 짓을 하고 있음을
쉿, 입질이다
말문을 낚아챈 눈치로
삭풍 속에서 부레가 튀어 올랐다
몸부림마라
닥치는 대로 쌓아두었던 네 구토를 부르고
육신을 옥죄는 맹독의 미늘이 있나니
서러워마라
수 천년동안 각혈된 목 줄기를 부여잡은
복어의 분노와 적멸하고 있나니
수백만의 노동자가 범죄자가 되고 있다.
영세업체의 무자료를 허락한 정책이 수백만의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금은세공업자로서 일본에 취업하고자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따른 형량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받았습니다.
물론, 본인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위장취업이나 경력과장을 했다면, 잘못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은 제가 받을 당연한 대가로 법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업체를 살펴보면, 본인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에는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부득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위조브로커 ***씨와의 사문서위조교사(2005. 2. 21.)당시, 영세업체의 과세 특례자(1994~5년 소멸된 것으로 추정됨)와 년 매출 4500만 원이하 무자료세금관계의 업체가 90%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자료 업체는 불법이 아닌 영세업자를 위한 정책의 제도로서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당시 무자료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2~3명 내)을 법적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본인은 중학교를 졸업후 1980년 3월 금은세공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무자료업체에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급여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상적 취업비자를 갖추기 위하 여는 재직근무지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가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 법관계자들이나 외국 취업자라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무자료업체와 본인의 불투명한 세금관계로 인하여, 당시 귀금속업계에 약25년의 재직경력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재직경력사항을 11년으로 축소하여 위조브로커 ***씨와 사문서위조교사 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은 귀금속선배의 업체에서 재직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었지만, 위조브로커를 통한 취업비자서류는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수사방향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부해준 선배가 사문서위조교사자가 될 수 있다 보았습니다.
하여, 본인은 선배나 친분이 있는 영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위조브로커 ***(부산지방 경찰청 사건번호: 2008-419 2008. 4. 24.자)씨를 통하여 재직증명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저에게 재직증명서를 발부해준 그분의 성함을 언급하기는 피해가 우려되어 어렵습니다만, 압구정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귀금속 업계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취업비자를 모두 준비해놓고 행여 피해가 우려되어 사용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의 귀금속 활동 증거*
명동 해방 빌딩 108호: 1980. 3. 입사~ 귀금속금은세공업계에서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 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번호: 9140124228R 취득년도: 1991년. 12. 11.자
당시 귀금속업계의 10년 이상 경력자의 자격으로 영등포공고에서 실기시험을 하였으나, 인력공단에는 필기로 잘못기재 되어 있음.
일반사업자등록: 1996년 개업~ 2003. 1. 폐업(정확한 기재는 아님)
년 매출 4500만 원이하 영세과세자로 약 7년간 사업하였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경력이 있는데 왜, 사문서위조교사를 하였겠습니까.
현재재직 중인 업체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무자료업체허락에 따른 정책으로 본인은 탈세 아닌 탈세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실태에 근로자의 탈세가 범죄자가 된다면 부적절한 정책에 따른 국가의 책임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무자료세금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수백만은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국민이 불투명한 세금관계로 보이지 않은 법의 제약을 받아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의 잘못된 실행으로 수백만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런 범죄가 모두 노동자의 책임이란 말인지요? 이런 제약에 무자료영세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외국취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고사하고, 국민으로써 떳떳하지도 못합니다. 급여에 따른 출처도 불투명한데 노동자가 세금을 어디서 내야 하는지요.
또한, 본인의 위조사문서행사는 정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기술직에 노동자의 외국취업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취업은 서류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관취업비자신청은 취업국가회사의 기술능력평가를 인정받아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여 본인은, 일본귀금속회사로부터 약 2개월간의 귀금속상품제조능력수습기간을 받았고, 일본회사로부터 일본육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여 본인은, 위조사문서행사에 따른 허위경력과장이나 위장취업 등의 피해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이러한데, 본인이 위조사문서행사에 따른 문제로 한국이나 일본에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깨달아야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지요.
그러나 본인은 적용법령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적용법령을 물어보았지만, 사문서위조교사 및 행사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되지 못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 무슨 개뿔 같은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아무조항이나 짜 맞추어 전과자로 만들어도 정당하다는 말인지요! 법원은 앉아서 볼펜만 휘두르며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은 것입니다.
어찌 법집행을 판사 편리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과연 양심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안할 수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문서위조교사위반적용이 경력과장이나 위장취업이 분명한자나, 무자료 업체에 근무하여 어쩔 수 없이 법위반한자나 똑같이 최고형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력과장을 했습니까? 위장취업을 했습니까? 전혀 피해도 없는 사문서위조교사에 벌금200만원과 전과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신호등이 있어야할 건널목에, 무자료노동자가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넌 사람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무자료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이것이 약육강식이 아니고 뭐가 약육강식이라 할까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법 집행관이 자기 편리대로 일처리를 하고,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를 다음과 같은 범죄자로 만들은 것입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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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 강용환
2097038-361581 431-060
형사과 약식1단독(최희준)
2008-078-36208-491
수 원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등본
2008. 9. 5.
법원주사 문행래 인
사건 2008고약36208 가. 사문서위조교사
(2008형 제65124)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강용환 (650219-0000000) 금은 세공업자
주거 : 안양시 동안구 ………
등록기준지: 원주시 ………
주형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8. 9. 5.
판사 최 희 준
※참고:
벌과금의 납부는 해당 검찰청재산형 집행계(전화번호 031-210-4200)로, 약식명령 관련 문의 사항은 이 법원 약식계(전화번호 031-210-1432)로 하시고,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접수는 접수실(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금은 세공기사인자로,
일본국 금은세공 관련 취업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장기간 국내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이에 따른 증명서가 있어야하나 자신은 꾸준히 재직한 경력이 없어 일본 비자서류 위조 브로커인 000(부산 지방경찰청의 사건번호 2008-419 2008. 4. 24.)에게 대가금 20만원을 주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5년 2. 21.경 서울 남대문 ………………… ‘000’ 사무실에서, 위조책인 000에게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000으로 하여금 000의 컴퓨터를 통한 워드 작업을 이용케 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강용환, 생년월일: 1965. 2. 19. 회사명: 그라미스 재직중, 발급일: 2005. 2. 21.‘ 이라고 마음대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그라미스‘라는 허무인 회사명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도록 000을 교사하고,
나. 2005. 4. 15.경 일본 동경시 육관에 위 위조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다른 비자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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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꾸준한 귀금속재직과 경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일생을 귀금속금은세공기술부에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에 모두 진술하였고,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증도 있음을 수사관이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은 나는, 부산지방경찰청수사관이 편파수사보고를 하여 본인의 과중한 형이 판결된 것으로 오해하여,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부산지방경찰청청문감사 최정예씨로부터 일단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라는 권유받았습니다.
하여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재심청구, 항고, 정식재판청구회복신청, 등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모두 이유 없다는 답변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 최정예씨의 충고로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세세히 설명하고 무자료업체 때문에 위조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법원은, 사문서위조교사 최고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본인의 사문서위조교사위반을 냉정히 따지면 정책의 부적절함으로 만들어진 문제로 법적용에서는 무죄라 주장합니다.
다만, 본인은 사회 환경이나 그간 납세에 충실한 근로자에게 죄송하여, 양심에 가책을 느낄 뿐입니다.
법원이 사회에 혼란을 줄이고자 전과자 없는 범칙금에 적용을 판결했다면 본인도 아무불만 없이 받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정책의 문제점은 살피지 않고, 사문서위조교사범죄의 최고형을 판결했기에 이에 불 항복으로 언론에 공개하는바 입니다.
일본에 취업한 귀금속 노동자만 해도 2000명이 넘는다들었습니다. 이들이 거의 90%가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시장은 경기불황으로 일터가 부족합니다. 하여 본인은 생계를 위하여 또다시 외국취업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상적인 재직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어 또다시 위조브로커를 통하여 취업비자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책의 잘못된 설치를 노동자가 모두 책임지어야 하고 범죄자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요? 오히려 노동자가 국가의 부적절한 정책 때문에 무자료 업체에 근무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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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건 2008재고약2 가. 사문서위조교사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강용환 (650219-0000000) 금은세공업자
주거 안양시 동안구 …………
등록기준지 강원도 원주시 …………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판결대상 수원지방법원 2008. 9. 5.자 2008고약36208약식명령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이 법원 2008. 9. 5.자 2008고약36208호 약식명령을 2008. 9. 17. 송달받고 그대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사유의 요지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이 귀금속업계에 약 25년 재직하였으나 취업비자취득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직경력을 1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사문서위조교사와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로 경력을 과장하거나 위장취업 등의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벌금액수가 과다한 재심대상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6.
판 사 최 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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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건 2008재고약2 가. 사문서위조교사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겸 강용환 (650219-0000000), 금은세공업자
재심청구인 주거 안양시 동안구……………
등록기준지 원주시……………
항 고 인 피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2008. 11. 6.자 2008재고약2 결정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8. 9. 5.자 2008고약36208 약식명령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법원 2008. 9. 5.자 2008고약36208호 약식명령을 2008. 9. 17. 송달받고 그대로 정식재판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항고인이 허위로 경력을 과장하거나 위장취업 등의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벌금액수가 과다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수한 것에 대하여, 이 법원이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1. 6. 2008재고약2호로 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은 부당하고 항고인은 무죄라며 이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37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인바(형사소송법 제405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청구기각결정을 2008, 11. 12.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한 2008. 11. 19.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즉시항고는 항고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의 제기가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0.
판 사 최 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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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08 초기 2735 정식재판청구권회복
(2008 고약 36208)
피 고 인 강용환(650219-0000000), 금은세공업자
주 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등록기준지 강원도 원주시 …………
청구인 피고인 강용환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47조, 제45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8.
판 사 심 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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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위의 적용법령을 보면 형법조항만 있지 사건조항에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위법사실을 심판하는 법원이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판결내용을 보아야 약식명령을 인정하든지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든지 할 것 아닌지요. 이는 국민에게 암호로 판결 내용을 써놓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면 너는 범죄인이니 내용을 알 권리도 없다는 뜻이 아닌지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으면 국민이 재심청구를 신청하든지, 판결을 받아들이든지 조항내용을 참조하여 선택하는 권리는 주어야 정당하지 않는지요.
어떻게 돈도 없고 법도 모르는 서민이 변호사를 찾아가고 변호사나 검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법원이 일일이 토를 달아 답변할 수 없기에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를 찾아 해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여 강남 서초동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한바, 상세한 내용은 답변해 주지 않고, 사문서위조교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조항을 알려줌은 법원에서 당연히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로 뺑뺑이 돌게 합니까?
법률구조공단은 일반적인 법을 모르는 국민의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 취지가 분명히 다를 것인데, 법원의 판결사항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의뢰해야 하는지요.
이는 법원이 위반조항을 은폐하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 법 집행자들이 사기집단을 방조하게 된다는 사실은 아는지요. 보험회사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보험지급을 은폐하는 것 말입니다. 법 집행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니,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은폐하여 지불하지 않는 사기 치는 모습을 만드는 것 아닌지요.
지금 글을 읽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이 일제강점기입니까? 6.25사변을 막지난 국민의 문맹이 다분한 시기입니까? 도대체 국민의 수준을 뭐로 보고 이런 횡포를 일삼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는 법집행관이 국민의 지식을 무시하고, 글을 모르는 까막눈으로 취급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당연히 지불해야할 것을 은폐하는 행위는 사기입니다. 어떻게 사건하나에 변호사를 쓰고 사건처리 전문인을 불러야 하는지요.
이는 돈 없고 지식 없고 배우지 못한 서민을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은폐는 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법 집행자가 사기를 치고 사기를 방조하고 어떻게 법 위반자를 심판할 수 있는지요. 피고인에게 사건에 해당하는 위법사실의 법률이나 권리를 알려줌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통지서를 살펴보면,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항고기간을 도과했다 기각한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 이 혼란한 사회가 바로잡힙니다. 그간 법집행인의 횡포가 만연이 되어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후진국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만연된 악습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법집행을 바로 잡아 줄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억울함이 다분히 보이는데 이를 기각하는 사례는 어느 나라 법입니까? 살인자나 살인미수자. 혹은, 강압에 못 이겨 살인동조한자 등을 모두몰아서 중형을 집행합니까? 이런 판결이라면 나도 판사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과 검찰청의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약식명령 : 2008. 9. 5.발부 ~ 2008. 9. 18. 통보. (13일 공백)
벌과금 지로통지서: 2008. 9. 18.발부 ~ 2008. 9. 28. 통보. (10일 공백)
벌금납부기한 2008. 10. 2.자 본인에게 통보한 날자와 납부일자를 살펴보면 1차 통지서 200만원의 벌금납부기간이 4일에 불과합니다.
200만원이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4일안에 벌금을 납부하라니요? 이는 집행관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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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정책의 대책
사문서위조가 상대가 있는 피해를 주었다면 분명 범죄인이라 봅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로 피해준 사실이 없다면 범칙자라 봅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는 분명한 법위반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의 기본법을 범칙금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설사 본인과 같이 부적절한 정책에 의한 위반의 정당함이 상당할 지라도, 사회에 불만이나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이에 사문서위조교사범칙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해가 없는 사문서위조교사는 범죄자를 벗어난 범칙금(50만 원 이상~100만 원 이하)이 적정하지 않을까 주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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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사회구성을 위한 법이라면, 악법도 법이라는 원칙을 지켜야하고, 정책은 하루빨리 악법을 수정하는 것이 도리라 주장합니다.
국법 상정안에 본인의 주장
1)
4500만 원이하 무자료업체는 채용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의무납세조항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에 문제도 상당하겠지만, 무자료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급여에 대한출처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은 생산자에 한하여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납품매장의 세금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쉽게 풀리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4500만 원이하 무자료영세업체를 개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무자료업체허락을 폐지하면 영세업자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 무자료 업체의 적정한 직원을 허락하되 임시채용이든, 아르바이트든, 직원의 급여에 대한 의무납세를 납부하도록 엄중한 법을 설치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혜택으로는 의무납세에 충실한 영세업자에게 세금감면을 주거나 1~2%의 환급 제도를 보충하면 납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미 실시한 정책의 문제점은 일단 한 문제를 풀고 나서 또한 문제를 푸는 것이 정책에 순리일 것입니다.
2)
국법이라 함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법 위반자를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고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위반자를 줄이고자 한다면 각 기술협회에 기술력과 근속연도를 기재하는 설치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법은 기능인의 의무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귀금속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각 업체대표의 사인을 받아 기술협회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의무납세노동자에 한한 등록제도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1년에 10.000~ 30.000만원(연회비)의 등록비는 기능인이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범칙자나 범죄자가 되는 기능인의 억울함은 해소 되지 않을까 주장합니다.
주의사항
물론, 세금납세노동자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기에 문제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인이 재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재직하는 것으로 등록할 수 있기에, 업체대표의 소속사항을 사인과 함께 상세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 해도, 영세업체에 근무한 기능자의 과거경력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 법이 설치되기 전에 기능인들의 경력은 기술능력평가시험으로 경력을 측정할 수밖에 달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외국에서 신용을 받는 것은 경력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기술협회가 인정하는 기능인정자격증은 국내외에서도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다 봅니다.
현실의 기능인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기능인 자신이 급여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업체가 주는 급여에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가)라는 업체에서 급여를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200만원은 기능인이 받아야 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업체에서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200만원의 급여를 받던 기능인이 250만 300만의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행태는 서로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여 국법으로 각 기술협회에 하달하여 기능인 의무기술자격증의 신용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4)
기술능력자격증은 대략 7등급 정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기에 업체에서도 좋은 반응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귀금속업종의 생산부로 예를 들어보면, 원본 사, 수공기사, 광 기사, 조각사, 왁스기사, 등이 있기에 그에 등급을 준다면 급여 때문에 골머리 썩는 업체나 기능인은 없을 것입니다. 기술협회의 등록비 또한 기능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진출을 하고자하는 기능인에 능력도 해결되고,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신용도도 높아지고 범칙자도 줄어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해결해 놓았는데 사문서위조를 했다면 국가신용도를 위하여 범죄자로 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매장이든 생산부든 지금의 탈세현상은 정책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라 감히 주장하기 어렵지만 정찰가격제가 납세를 지킬 수 있는 원칙이라 봅니다.
자유가격경쟁은 지나친 대립으로 탈세를 부추길 뿐입니다. 생산라인에 정찰가격 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명품시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국민의식이 명품은 사치라 뿌리박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마구잡이 생산품이 사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고갈은 물론, 대충 쓰고 버리는 쓰레기로 자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음식도 명품이 되고 있습니다. 비싼 음식 시키고 남기는 법이 있습니까? 농산물도 명품으로 발전해야 지구가 온전합니다.
명품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상품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 오래 사용하는데 어찌 사치라 할 수 있습니까. 명품은 자연보호입니다.
☆통탄을 맺으며☆
나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여 벌금을 납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본인은 비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는 못했지만, 더러운 돈을 욕심내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까지 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황희정승 부럽지 않은 깨끗하다 자부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삶에 허덕여 벌금을 납부할 돈도 없지만, 바르지 않은 판결에 어찌 내 몸과 영혼이 불편하다하여 함부로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벌금을 납부하면 법원의 횡포나 판사의 더러운 버릇은 못 고칩니다.
다만 저의 고집에 원로하신 홀어머니의 심기를 어지럽힐까 그게 두려워 끝까지 제 약속을 지킬까 제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시하지만, 본인은 전과 없는 범칙금이라면 당연히 받겠으나, 범죄인인 벌금형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백만의 노동자가 범죄자가 되고 있다.의 글을 청와대 신문고에 투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았고 대법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 10. 29. 제8715호 대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을 살펴보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회신 문을 보면
1.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처분(수사와 재판관련 제외)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법원에서 귀하에 대하여 사문서위조교사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법원의 판결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끝으로 귀하의 민원을 직접 도와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끝.
(시행일)
2008.12.16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에 참으로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설사 법이 이러하기에 법원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하여도, 국민에게 적용되는 부당한 쓰레기는 어찌할 것이란 말인지요. 도대체 무슨 고충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권익위원회라 할 수 있는지요? 이는 세금만 낭비하는 철 밥통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본인이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세상을 잘못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본인에 대한 판결이 수원지방법원판사의 정당한 양심의 선택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판결을 떠나서 대법원의 답변을 살펴보면, 법원의 판결은 최종판결에 오심이 뚜렷함에도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설사, 본인의 판결에 본인이 잘못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법원의 엄청난 권력에 국민이 법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 사람위에 군림하여 국민을 법의 노예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판사의 양심의 선택은 합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대법원의 답변을 듣고 피비린내가 확 풍기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해법이 제 나름대로 틀리다하지만, 헌법 제103조 조항에 어느 면으로 보아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엉뚱한 해법에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전혀 논리도 맞지 않은 법원의 독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이 피고인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정치인과 법집행인은 피고인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도 헌법의 해석을 아직 수정하지 않았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지방법원위에는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위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오심이 있다면 대법원에서 재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닌지요. 이에도 불만이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설치함에는 여러 혼란의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문제는 모든 수사경황을 통틀어 결론을 내야하기에, 세세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국민은 잘잘못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봅니다.
하지만, 사회의 공적인 문제는 대법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듯이 가려주어야 하고, 이에도 불만이 있다면 문단에서 국민과 함께 토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에 합당함이 없거나 공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권익위원회나 문단에서 충고를 주었음에도 계속 개인주장을 고집한다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괘씸죄도 적용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 법원판결 → 권익위원회, 대법원(결정) → 문단(국민토론 최종결정)
물론, 문단에 의뢰하는 것은 피고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에 문단의 최종결정에 뚜렷한(판결에 어려움은 제외) 有無무고죄가 인정된다면 판사나 피고인의 괘씸죄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는 판결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판사가 국민의 신으로 군림합니까?
하여 이런 부당한 실태를 보충하고자 이미 문단의 필요성을 저작하였고, 문단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출판사 문학 동네게시판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사회를 위한 집행에, 최고 권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최고는 절대 권력의 독재를 말하는 것이므로, 독재는 곧 국민을 억압하는 기구로 사용 됩니다.
하여 이런 독재를 줄이기 위하 여는 국민과 토론할 수 있는 문단이나 언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이야 이미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 있기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단도 언론과 더불어 문학정책뿐 아니라 법률의 오점이나 정책을 바로보아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 같은 원의 순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진리, 정책, 정치는 원의 순리를 이루었을 때 비로써 독기 없는 법이나 道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여 본인의 미천한 주장이지만, 문단은 꼭, 원의 순리에 합류하여 독기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와 벗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