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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계산방법(거주자, 비거주자)
- 1. 상속세 과세표준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 2.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및 신고납부세액 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 = 신고납부세액
상속세 세율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상속세 할증과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30/100
-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개시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60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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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9월이내에 국내의 주된 상속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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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3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해당되는 경우)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등
【 관련법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9조 및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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