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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7월 13일, 외환은행 기준)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
KOTRA에서는 중국 및 베트남 현지사업장의 구조조정 (청산·양도·축소) 컨설팅 지원 사업을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신청대상 (아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중국,베트남)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신청한 또는 선정 완료된 기업
• 청산 등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예정인 중소·중견기업(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및 해당무역관으로 신청
• 신청서류 : 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 컨설팅수행계획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기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기타 필요서류
3. 지원내용
• 해외진출기업이 컨설팅회사를 통해 구조조정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 이용금액의 50%~70%를 컨설팅회사에 지원 (한도 : 중국 CNY 50,000, 베트남 USD 5,000/컨설팅회사에 지급)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기등록된 컨설팅회사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팅 회사를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등록 후 지원신청 가능
※ 컨설팅회사 등록 요건 및 제출 서류
1) 등록 요건 : 현지(중국,베트남)에 설립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컨설팅서비스가 주업으로 등록되고, 최근 사업연도 컨설팅 매출액이 USD 30만 이상, 컨설팅수행경력이 3년이상인 상시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 3명 이상 보유한 회사
2) 제출 서류 : KOTRA 구조조정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청렴서약서, 컨설팅보수표, 컨설팅수행경력이 3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이력서, 학위증명서, 사회보험납부증명 등)
4.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청산모델 제안 (매각,양도,축소 포함) | 청산 대행 |
• 청산모델별 행정절차와 업무흐름 안내 • 청산비용 추정 및 최적화 모델 도출 | • 최적의 청산전략 및 계획 수립 • 청산을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실무대행(동사회 소집, 채권정리 공고, 신문보도, 청산위원회 등) * 행정대행(심의비준, 등기취소 등) • 청산법무, 노무 서비스 등 |
축소 대행 |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축소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 • 최적의 매각(또는 지분양도) 전략 및 계획수립 • 매각(또는 지분양도) 실무, 행정업무대행 • 매각(또는 지분양도) 법무, 세무, 노무서비스 등 |
※ 컨설팅 세부내용이 구조조정과 무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이거나, 정기적 통상적 기업활동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이거나, 컨설팅기대효과가 없는 컨설팅 서비스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5. 지원기업 선정 기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합성 점검 평가표에 따라 컨설팅 지원금 지원비율 결정
• 컨설팅 완료 후, 제출된 컨설팅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완료 점검 평가표에 따라 컨설팅 지원금 지급비율 최종 결정
6. 지원절차
<신청기업 컨설팅지원신청> • 신청기업-컨설팅 회사간 컨설팅수행계획 수립 • 신청기업 : 컨설팅지원금 신청 제반서류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및 국내복귀기업지원데스크제출 | → | <적합성평가> • 심의위원회 (1차) : 구조조정컨설팅 적합성 평가 | → | <협약체결> • KOTRA – 구조조정컨설팅회사 컨설팅 지원금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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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지원금 지급> • 컨설팅지원금 지급 (KOTRA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국내복귀기업지원데스크→컨설팅회사) | ← | <컨설팅 완료평가> • 컨설팅완료보고서 제출 • 심의위원회 (2차) :구조조정컨설팅 완료평가 | ← | <컨설팅 수행> • 구조조정컨설팅 진행 (컨설팅회사는 신청기업과의 계약 및KOTRA와의 협약대로 컨설팅을 진행) |
* 국내복귀기업지원데스크 : 하기 문의처 무역관
7. 문의처
•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02-3460-7362,7364
• 중국 무역관 베이징 86-10-6410-6162 상하이 86-21-5108-8771
칭다오 86-532-8388-7931 광저우 86-20-2208-1605
선양 86-24-3137-0770
• 베트남 무역관 호치민 84-8-3822-3944 하노이 84-4-3946-0511
# 첨부 : 구조조정컨설팅지원사업신청관련서류 4부
구조조정컨설팅회사등록관련서류 2부. 끝.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