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환자 안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과장 이재란044-202-2770/보험평가과 담당자이승은044-202-2780 -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평가 신규 도입 등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26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에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붙임2, 붙임3 참고) □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강화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평가도 처음 시행된다. 을 평가할 예정이다. ○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평가를 시행.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 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한다. 19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한다. *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의 투여시기 및 기간 등 평가 ○ (결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결핵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질 향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가 확대된다. *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6개영역 목표 : ①환자안전, ②효과적인 진료, ③환자중심성, ④의료전달체계 구축, ⑤의료이용의 형평성, ⑥건강보험의 효율성 ○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을 의료계 등과 함께 발굴하였다. (붙임4 참고) - 발굴된 항목에는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 이 항목들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18~22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 하게 된다. <적정성평가 신규 발굴 13항목> ○ 한편, 올해 치과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평가가 도입되는데 근관치료* 평가를 통해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 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근관치료 : 치수(치아 속에 있는 연조직) 및 치근단(치아뿌리)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하여 자연치아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시술(신경치료를 포함) - 또한, 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예비평가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 갈 예정이다. ○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수행하는 한편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 -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상향 평준화된 평가항목은 평가주기 개선 또는 종료 여부 등을 검토한다.
된 상태이다. * ’17.7월~11월, 500병상 이상 95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4,980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 올해 자료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4. 의료현장,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하는 평가” 추진 ○ 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 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정례화 하여 연간 2회(반기 1회) 제안 요청을 실시한다. - 제안된 항목은 의학계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최종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 게 된다. * 의료평가조정위원회:건강보험 적정성평가 주요사항 심의·의결 합의기구(의약계,소비자,복지부등 총18명) ○ 또한, 앞으로 평가 은행(Bank)* 개설을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평가 은행(Bank) : 적정성 평가지표를 포함한 내?외부의 평가지표를 총망라하고, 지표의 시작부터 소멸 까지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적한 시스템 5. 질 향상 지원활동 및 보상과 연계 강화 ○ 평가결과 공개 후 의료기관별 의료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이해관계자와 현장 중심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 의료단체, 지역사회, 질 향상 지원활동(QI) 전문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특화 QI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한다. - 아울러, 국가의료질 향상 목표에 부합한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개발 확대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개요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업무) 및 제47조제5항(가감지급) - (평가대상) 암·심장질환 등 34개 항목 대상(’18년) - (평가내용·방법) 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료행위의 평가기준* 부합 정도 를 측정 * 진료지침 등을 기반으로 외국지표 참고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과정․결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마련 권리 보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 가감지급 ㅇ (가감지급) 급성기뇌졸중, 항생제처방률 등 8개 항목*의 적정성평가 결과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감산 *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3개항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혈액투석, 당뇨병, 고혈압 2.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 항목
○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대상기간) 2018년 7월 ~ 2018년 12월 진료분(6개월) ○ 추진일정(안) - 평가 지표 등 세부기준 검토(‘18.1~3월) - 신생아중환자실 1차 평가계획 공개 및 설명회(‘18.4~5월) □ 마취 적정성평가 ○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마취료를 청구한 의과 입원환자(낮병동 제외) ○ (대상기간) 2018년 10월 ~ 2018년 12월 진료분(3개월) ○ 추진일정(안) - 평가 지표 등 세부기준 검토(‘18.1~4월) - 마취 1차 평가계획 공개 및 설명회(‘18.6~7월) □ 치과근관치료 적정성평가 ○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외래 근관치료 환자 ○ (대상기간) 2018년 7월 ~ 2018년 12월 진료분(6개월) ○ 추진일정(안) - 평가 지표 등 세부기준 검토(‘18.1~3월) - 치과근관치료 1차 평가계획 공개 및 설명회(‘18.4~5월) 4. 2017년도 신규 평가 후보 항목 발굴 경과 및 현황 □ 추진배경 □ 추진경과(2017년) □ 신규 후보 평가항목 현황 ○ 기 발굴 3항목 ○ 시범사업 관련 5항목 |
출처: 야국ff 원문보기 글쓴이: 들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