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산신도시와 화정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논란이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자영업자들의 민원 등에 따라 최근 고양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용역을 발주했다.
대상은 일산신도시와 화정동 일대 중심상업지역 0.993㎢로 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한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교통여건을 검토하는 내용을 용역, 지시했다.
하지만 시가 자영업자 등의 민원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산동구 공공청사 부지의 토지주가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요청했고, 백석동의 한 호텔 건축물 2층 소유주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객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화정동의 한 뷔페 건물 소유주는 교통유발시설인 예식장으로의 변경을 요청했고, 또 다른 이는 화정중심상업지구의 유흥주점 허가 규정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이들 민원의 대부분은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많은 오해를 불러 올 수밖에 없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작성,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문가는 "지난 2003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경과 관련해 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일부는 이로인해 특혜 아닌 특혜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등 장치를 마련,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