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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 사전조사 내용 | 작업계획서 내용 |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
6. 굴착작업 |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7. 터널굴착작업 |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