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세요?
한국서 집을 팔고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면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미국으로 그 한도까지 송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고 합니다.혹시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신분 계시면 절차와 소요 시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로 상담을 해보니 해당 통장을 맡기고 약 10일 후에 발급해준다고 하고 부동산 매매 금액외에 통장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느낌이 들었는데,,,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혹시 발급받아보신 분 계사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발급받아오신 분들을 보면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당일 중에라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류는
1. 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각1부
3.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통장 또는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 매매대금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 매각관련 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말한 통장전체
흐름 등의 애기는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시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예금등의 금융자산이 정상적인 형성과정에 의해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형성되었있는 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매각자금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자금확인이 되는 상태이고, 그 확인 자금
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양도세 납부의 정당성에 촛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자금출처확인 잘 받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향후 발급 후기 등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와 같이 자금출처관련 양식을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세무서).hwp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개정규정서식제4-2호)[1].hwp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