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선에서 비번일에 시행하고 있는 비번활동(관내출장,관외출장)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을 문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센터장이 시간외근무명령결제권자 였는데 지금은 서장이 최종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번일에 시간외근무결제를 올리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 결과를 검토하다보니 여러건의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일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장공문이 있으면서 관외출장 신청을 하였을때 시간외명령을 득하지 않고 근무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관외출장의 경우)
제목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5.04 08:30: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고생많으십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내근, 현업대상자(교대근무)로 나뉘게 되는데
1.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내근)
2.비번 또는 근무시간 전(교대근무자)
위 1, 2에 해당하는 자가 각종 행사(소방동요대회,어린이날큰잔치 등 소방관련행사, 지자체 주관 행사)에 진행요원으로 동원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와 출장비 병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310쪽) 에 따라 국내출장시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승인 및 확인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여비(출장비)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목 현업근무자(24시간 2교대) 출장시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10.31 13:43: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관세청 통영세관에 근무하는 박돈수입니다.
우리세관 감시부서에는 24시간 2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09:00~익일09:00)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은 병급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현업근무자도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세관 현업근무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고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시간=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휴식(2시간,일)
1) 2교대 근무자가 근무일 출장명령을 받고 관외 출장(워크숍,세미나, 교육 제외)의 경우와
2) 근무다음날 비번일 출장명령을 받고 관외 출장(워크숍, 세미나, 교육 제외)의 경우
1)의 경우 (09:00~14:00) 출장을 마치고(출장비 지급) 사무실 복귀 후 익일 09:00 퇴근할 경우 실제 총근무시간은출장시간(5시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2)의 경우 출장비 지급하고 출장시간을 실제 총근무시간에 포함해야 되는지?
또 일일근무자의 경우에는 워크숍,세미나는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이 병급지급될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현업(24시간 교대)근무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애매하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이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은 월간 총근무시간 -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입니다.
이때 본인의 근무일에 출장을 간 경우에는 총근무시간과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비번일에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간 경우에도 월간 총근무시간에 포함하며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도 포함을 시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아무일 없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비번일 출장은 초과도 인정된다는 것인데 관서장이 허락을 안해주면 어쩔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