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연구 다시 기지개를 펼까?
강원도가 2010년 이후 문을 닫은 강원학연구센터를 다시 설립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강원학’은 2002년에 강원발전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에서 시작돼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강원도는 강원학연구센터를 강원연구원에 두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 6월 16일 공포했다.
‘강원학’은 1998년 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강원학의 체계화를 제시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강원학의 기초연구 시행, 세미나 개최 및 연구학회 결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강원발전연구원 내부 조직개편에 의해 2010년 12월 강원학연구센터가 폐지되면서 강원학에 대한 연구가 지지부진해 왔다.
강원연구원은 연구센터를 통해 강원학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강원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강원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춘천향토학계에서는 춘천학과 연계해 각종 번역, 연구사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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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조례 제4152호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264회 강원도의회(2017.5.23.)에서 의결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의 공유로 격차와 소외가 없는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강원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강원도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강원연구원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원도문화, 역사ㆍ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강원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강원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강원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강원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강원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ㆍ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강원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강원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ㆍ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강원발전연구원'에 둔 연구센터엔 '개발' 말고는 별다른 개념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나 비전없이 자본과 연계한 개발만이 행정적 사고에서 판을 치니 땅은 파헤쳐지고 쪼가리지면서 대도시의 주변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국토개념과 정체성을 갖는 지방자치의 정치세력 역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간 야당도지사로 시작한 도정도 이런 범주를 못 벗어난다거 보이는데, 분단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별 노력도 헌 게 없지요! 강원 연구도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를 내다보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리라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