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방자치법 172④에 근거한 감독기관의 제소지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제소를 이행한 경우에는, 불이행해 감독기관이 직접 제소한 경우와 달리 (1) 원고가 지자체장이 되고 (2) 여전히 근거법규는 172④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요즘 여러모로 많이 바쁘실텐데 시험 직전에도 빈 구석이 많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중요도를 스스로 따지기가 어렵네요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인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바쁘실텐데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