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한 사례>
9.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본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수급 여부 등에 불이익을 받게된 퇴직법관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저내용이 말하는게, 예를 들자면 60세에 임기만료가 되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임기가 10년이니까 재임용되지 못하고
그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는 것인가요?
2. 명예퇴직수당 수급 여부 등에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말도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퇴직금이 적다는 것 인데 넘어가도 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