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일단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가얍류는 일종의 채무자가 처분등 임의적으로 재산을 방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이구요.. 일단 압류,경매를 하기위해서
미리조치 하는 경우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대상물
크게 무생물(생활용품,생산기구,판매용품등)과
생물(과실,가축,수확한 어폐류)로 나뉘고요..
1. 물리적 형상을 갖춘 동산
2. 현금
3.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수 있는것
4.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농작물)로서 1월 내에 수확할수
있는것
5. 배서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유가증권(어음,수표,주식,회사채,국채)
★압류 금지 물건은 민소법 제5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채무자와 동거가족의 생활필수품
2.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농업,어업에 필요한 물건(농가구,어망등)
3.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가 기타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도구등 물건
4.훈장 명예증표
5.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
6.생활 .직업상필수적인 인장,문패,일기장,상업장부
7.공표되지 않은 저작.발명에 관한 물건
8.교과서서,교리서,학습용구,안경,보청기,의치,의족,의수,지팡이
휠체어등
9.소방기구,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다음으로 재판에 의한 금지로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등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 있으면 그 최소대상된 물건에 대한 압류는 금지된다.
★특별법에 의한 금지는
. 국가 유공자법에 의해 지정된 물건
. 의료기기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조받은 물건..
다소 원론적이고 딱딱하지만 이를 기초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응하는 방법은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먼저 찾으시고 냉철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