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6일 부터 새로 적용되는 방역수칙
보도자료 정보입니다.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작성일 :2021-12-03 11:00 수정일 :2021-12-03 13:10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
-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9.2%,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0.5% -
- 주간(11.27.~12.3.) 일평균 4,208.6명 확진,
전주(11.20.~11.26.)에 비해 828.5명(24.5%) 증가 -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세까지의 어린 자녀는 거리두기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장에서 (사업장을 하는 지인에 의하면) 이를 잘 인지하지 않고,
무조건 거리두기 인원을 맞추라 하는 경우가 많고 규정의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예약한 곳이 아이포함 관여하지않고
6명을 적용하여 맞춰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2/6~의 거리두기 규정은 인원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은 인원에 미포함 됩니다.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여기서 방역패스란
백신 2회 접종 후 2주 경과자만 출입이 가능한 것*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는 1명 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아니면 6명 이내에 1명만 포함 될 수 있다는 뜻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기존에 헬스장 및 노래방 등 미접종자는 이용이 제한됐는데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도 의무 백신패스가 적용되어
백신접종자만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지정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각종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만 11세 까지는 비접종자는 방역패스에서 제외됩니다.
11살까지의 유아 어린이는 되나
12~18세의 중고등학생들은
1월 말까지 유예기간으로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으나
2월이 되기 전에 접종을 마치고 2주가 경과하여야
학원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방역에 신경써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방역패스란
백신 2회 접종 후 2주 경과자만 출입이 가능한 것
회원 여러분 방역에 신경써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