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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진실의길] 촛불혁명을 위해 2탄(법원의 이중장부와 전산조작), 2018. 4. 17. JTBC 뉴스룸을 인용해 진정한 적폐를 폭로 합니다.
방랑깨비 천룡 추천 1 조회 3,186 18.04.18 17:13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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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18 18:58

    첫댓글 1!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 18.04.18 19:04

    잘 읽어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응원에 힘입어 몇자 더 적어보겠습니다. ^-^*

  • 18.04.18 20:28

    @방랑깨비 천룡 저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군요!
    특히 사법부의 구조적인 부정부패 실상(증거)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해결대안과 방법도 알고 계시군요!

    지금 소송인단로서는
    1). 가장 중요한 핵심사건은 대법원(양승태 전대법원장)이 2017.4.2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불법으로 각하판결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는 점입니다.
    2). 물론 위 사건에 대해 재심소장(2017재수88)이 대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저들이 재판처리할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3).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저희를 비롯해서 모두 12건이 대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재판않고 있습니다.

    님의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4.18 20:41

    @김필원 역시 잘 아실줄 알았습니다. ^^* 맞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선거무효소송단을 기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작성자 18.04.18 20:40

    @김필원 그래서 저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례를 이용하듯 말입니다.

  • 18.04.18 20:54

    @방랑깨비 천룡 이용한다기보다 같이 함께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 18.04.18 21:00

    @방랑깨비 천룡 님이 "선거무효소송단을 기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했듯이,
    저희는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 일정을 서로 맞추어 약속하시지요?

  • 작성자 18.04.18 22:04

    @김필원 공개적으로 마시고 쪽지로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

  • 18.04.18 23:26

    @방랑깨비 천룡 네, 그렇게 하면 좋겠군요. 쪽지보냈습니다!

  • 작성자 18.04.18 20:46

    1. 대법원이 당시 사건을 기각시키지 않고 각하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각하를 하면 기록폐기가 쉽습니다.
    2. 당연히 시간지나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재심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3. 12건이 아니라 100건 이라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나머지도 모두 인용되야 되니까요.

  • 18.04.18 21:03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전혀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어떻게 압박해야 하나요?

  • 작성자 18.04.18 21:44

    @김필원 대법원장과 신입대법관 5명은 제 사건에 없습니다. 특별1부에 주심과 재판장은 정신감정 대상 7명이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아닐 수도 있으나 특별부이니 7명 전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압박은 쉽겠지요?
    가령 "정신감정을 요청 받는 지경에 까지 온 자가 어찌 대법관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 더욱이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더더욱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상황으로 기피대상이 됨은 당연하며 000 사건에 감정요청부터 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5명의 법관을 제외한 피의자 신분인 자들은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

  • 18.04.18 21:56

    @방랑깨비 천룡 지금까지의 총론은 이 나라에 사법부(대법관/법관)와 헌법재판소(재판관)가 가장 부정부패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님의 말대로 촛불혁명(명예혁명)이 요구되는 이유이지요!!!
    혹시 2013.9.11. 발간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보셨나요?
    여기 결론에서 시민명예혁명을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04.18 22:09

    @김필원 거기 책의 결론이나 저의 생각이나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 18.04.18 23:16

    @방랑깨비 천룡 사무실에 오시든지, 만나면, 백서를 드리지요

  • 18.04.18 20:47

    님은 "헌정사상 대법관 16명 고발하고 현직 대법관 7명 정신감정, 심리감정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요?"라고 했는데,
    그 고발장, 정신감정신청서, 심리감정신청서를 공익차원에서
    회원들이 볼수 있도록
    여기 카페에 공개하실 의사는 없는가요?

  • 작성자 18.04.18 21:21

    알면서 그러시는지요? 김필원님께 메일로 보내드릴 수는 있어도 공개하는 것은 자진해서
    "슬기로운 감빵생활"하라는 것 아닌지요?
    나중에 모두 공개는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렇잖아요? ㅠ.ㅠ
    회원만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출된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대법원가서 열람 시켜드릴 수 있구요.
    여기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 18.04.18 21:42

    @방랑깨비 천룡 네, 형사사건이군요!
    그럼 메일(philwk@hanmail.net)로 부탁드리지요.
    그리고, 공직자 범법행위에 대해 공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조각사유에다 공개재판 원칙 아닌가요?

  • 작성자 18.04.21 16:51

    @김필원 부정선거와 관련사건 연계사건도 모두 하나의 몸통으로 형사사건입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큰맘 먹고 서울 구경하고 잘 하고 사무실 구경도 했습니다. ^^

    최청년청년님과 한대표님 술한잔 하며 이야기도 좀 했구요.

    뵙고 내려왔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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