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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 세월호 4주기 4.16(음력 3월 1일) 추모와 촛불혁명을 위해"라는
글을 올렸고 그곳에 오늘 댓글도 달았습니다.
서지현 검사처럼 크게 폭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잘 아시다시피 한사람에게 물한바가지 뿌린거니까요.
그렇다고 이분의 희생정신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줘야 물줄기가 이어가게 되고 그 물줄기는 큰 강이되어
바다에 다다를 수 있을테니까요.
미투 운동의 마지막도
세월호 사건의 마지막도
대선개입 부정선거의 마지막도
이 나라 개개인의 억울한 사건의 마지막도
모두 사법적폐의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다. 재판이 개판이다. 헌법이 있으면 뭐하냐.
법위에 판사가 있다. 법치파괴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개검, 떡검, 짭새, 법피, 법꾸라지 등등등
대한민국 사회구조 자체가 망가진 이유의 핵심은 모두 이들이 개입되었고
이들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유착하는 것은 정부, 정치, 경제(특히 삼성), 언론(특히 조중동)이
모두 한 몸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라를 움직이는 큰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만 벌어지며 특권층들만이 행복한 세상 즉, 자기들만의 대한민국이란 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돈이 법이요 법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특권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로
사회구조는 더욱더 악화되었고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세월호 유족 단식하는 곳 옆에서 피자시켜 먹겠는지요.
사람 새끼라면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이라면 이해 못하는 일들입니다.
허나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많이 있던 일들입니다.
이곳에와 가입인사부터 3개의 글까지 핵심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무식한 저놈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 모두와 정치인들까지 고발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정치, 경제, 언론, 사법 적폐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움붙여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상황이 달라지네요...
[ 2018년 4월 17일자 JTBC 뉴스룸을 통해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BS, KBS, MBC, JTBC 등은 얼마전 저에 제보를 통해 진실을 봤습니다.
이전부터 제 사건들을 제보 받아서 더욱더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제보하지 않았지만 똑똑한 그들의 수준을 감안해줘서 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법비리사건'이라 이야기를 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붕괴되었다', '사법농단' 등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방송국 및 시사프로그램은 전부 알고 있고
그래서 한편은 침묵하고 다른 한편은 무조건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권도 똑같습니다. 한쪽은 막고 있고, 다른 한쪽은 침묵합니다.
이런 것에 답을 준것이 JTBC 뉴스룸 손석희이고 2018년 4월 17일자
앵커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상은 대한항공이었지만
이를 빗대어 모든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손석희씨에게 보냈던 제보메일은 아직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MBC 스트레이트팀에
보낸 제보는 2달이 지났지만 몇일전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청문회에서 서로 싸우던 장제원과 표창원이 썰전에 나와 개인적으로는
서로 친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제 17일자 방송을 인용하는 이유도 있구요.
스트레이트와 손석희 개인 메일로 각각 보낸 제보와
PD수첩팀에 제보했던 내용의 제목은
[ 대한민국 법원의 이중장부와 전산조작 ]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7일자 방송에서 일부러 보여준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어쩔 수 없어 국정농단 폭로하듯 못하는 이유도 앵커브리핑을 통해
손석희 사장이 진심어린 눈 빛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17일자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1. 댓글조작 사건을 통해 판결문을 보여줍니다.
2. 이후 건설현장을 보여주며 또 판결문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것 없는지요? 같은 대법원 결정인데 다릅니다.
위 1.의 십알단 댓글 조작사건의 경우 대법원 기각 결정이 난 것입니다.
판결문에 재판장 김창석 옆에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2. 건축 관련 판결문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즉, 서명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억울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사건의 판결문, 결정문을 보면
서명날인, 기명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인사에 큰 문제가 되는
모든 법관기피신청 사건의 결정 내용에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업무 편의상? 혹은 실수로?
절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자문서를 시행하며 종이문서와
공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빨간 인주를 사용해 도장을 찍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 공사, 회사까지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서에 도장이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판결문, 결정문 또한 똑같습니다.
판사가 판결내용, 결정내용을 작성하고 법원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며
사전 등록된 자신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야 판결문, 결정문으로서 인정되며 전산에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생략하는 이유 당연히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판결문은 확실한 것에만 합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사건들...
이곳에 오기전 다른 분께 이야기 했더니 못알아 들으시더군요.
위 1.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용한 자들이고 이들을 빼줘야 하니
대법원에서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내부 전산처리는 겉으로 보이게만 할 뿐입니다.
뭔 개소리냐 하시겠지요?
이것은 기업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며 이중장부를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일이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법원만 이렇게 할까요? 검찰도 그렇습니다.
사건 기각 많이 시키고 청부재판 많이 한 판사가 왜 승진하는지 아시는지요?
유독 그런 판사가 고속승진을 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법원이 이렇게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대한민국 모든 법원의 기피사건에 도장이 찍혔거나
기명날인이 된 사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시지요.
그 이유 또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정직한 판사 승진누락시키려 한 사건은 기피사건에 날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죄 많은 놈 끌어 올리고 승진시켜야 말 잘듣거든요...
검찰도 아니라고 부정하면 개검, 떡검 소리 들을 이유없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보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법원의 전산조작의 큰틀이기도 합니다.
3. 2014노3027 사건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것 없나요?
찾으셨다면 눈치가 빠르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사건명이 사라집니다.
4. 2014노3027과 관련한 2014고합382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이제 보이시죠? 검색틀에 있어야할 '사건명' 이란 자체도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억울하게 시작된 사건이 위 3. 사건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당연히 2013수18 소송 때문인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억울한 사건 2014노3027사건이 본안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다른 파생 사건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5. 여기 보시면 2014노3027로 연계된 사건이 7건
이 7건을 다시 보게 되면 나무 뿌리처럼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일은 억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며 그 만큼 법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해 변호사들이 돈장사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유이고 결과입니다.
변호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그냥 입다물고 살라고
한건당 수입료가 300만원이 기본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사건
받고 항소하면 도와주겠다며 항소이니 500만원이라고 하며 대신 갂아주겠다고
꼬득여 도와주는 척하고 사건가지고 돈 받아가며 장난칩니다. 민사도 원고, 피고
변호사라고 하지만 청탁들어 온 사건은 서로 나눠먹게 되고 청탁한 사람사건 유리하게
정보교환해서 판사에게 가르쳐 주고 청부재판하며 마무리 합니다.
국민들 이런 사실을 알면서 사시는지요?)
6. 2014노3027과 똑같은 사건 2014고합382 사건
이렇게 줄기차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안사건이 나무이고 나무만
확 잘라 버리면 땅에 묻힌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 3.과 4.에서 처럼 그냥 보여야할 검색틀 속 "사건명"마저 사라지는 이유
내부 전산기록에는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어찌되느냐 나머지 뿌리처럼 내리고 있는 사건들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처음 출생신고서를 없애 버리면 나머지 한사람의 인생이 거짓이 되고
결국 사라지게 되듯이 본안 사건을 없애 버리면 나머지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전산으로서는 말입니다.
즉, 한 사람이 태어나 그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쉬운 방법은
법원 호적과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해버리면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시나요?
사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사건은 부정하고 없애 버릴수 있습니다.
법원의 내부시스템이 붕괴되었기에 어떤 사건이든 덮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떡검, 개검이 짭새와 공모하여 사건을 만들고 쉽게 기소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인멸도 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구요.
지금 검찰, 법원은 잘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정치권과 경제(삼성)입니다.
이를 알고 동조하여 판검사를 돕고 있는 것이 전국 검찰직원, 법원직원들입니다.
17일자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씨가 대한항공을 빗대 말하는 것
검찰직원, 법원직원들에 대한 하소연의 대변이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나에게도 가족과 가정이 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용한 자들과 이용할 자들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치권에 넘쳐납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법원의 기피사건 하나만 들춰 전부 고발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모두 일시정지 될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대법원과 전국법원 기피사건을 조사도 했던 사람으로 잘 알고 있고
대법원의 통계와 법원에서 제출한 통계도 안맞는 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명날인, 기명날인 없는 판결문, 결정문을 받은 분 모두 판사와 직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 유기, 방해까지 포함해 고발하면
이나라 법원 망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 사건 해결되겠는지요?
그래서 이를 바꿔야 법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집행되며 법이 올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기에 법부터 올바로 세우고
적폐청산을 시작하자고 그렇게 청와대에 이야기 했는데 당연히
묵살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 빼고는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나라를 대표한 기업이고 이에 대한 명칭사용과 국기 사용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라 법원은 민주주의 핵심인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해야 되나요?
그래서 촛불혁명은 이제 진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 스스로 국민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라고 했기에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으며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핵심 적폐를 타파하지 못하는 이상 다른 대통령을 앉혀도 소용없습니다.
허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청소를 해주시고 정말 부정선거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청소가 끝난 이후 스스로 물러나실 겁니다.
그분 성품이 그러실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부터 깨어나고 변화되길 바랬던 이유
알면서 검찰개혁을 혼자 시작했던 이유, 아무런 생각없이 했던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일제시대 같은 틀에 살고 싶다면
그 또한 자신의 선택이고 결정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수조 속에서 편히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허나 역시 이는 인간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17일 추모에 관한 글을 올리자 마자 카페서버 마비
그리고 저에 사건 하나가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크답니다.
(JTBC에서 댓글단과 특활비를 폭로 하던 그날 다른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 비난, 욕설을 달았던 댓글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이 이중장부를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운영하는걸
저는 너무 잘 알기에
대법원 사건에 대 놓고 대법관 7명 정신감정신청을 했고,
약물이나 마약복용을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 및 처방내역 조회도 신청했고,
범죄인들에게 하는 심리감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증거자료 요청도 한 상황입니다.
어제 17일 기각시킨 사건은 지법에서 판사6명에 대해 똑같이
정신감정, 심리감정을 신청한 사건이구요.
헌정사상 대법관 16명 고발하고 현직 대법관 7명 정신감정, 심리감정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요?
그 신청서들을 보면 대 놓고 그랬습니다.
이제 서로 알것 다 아는 선수고 타짜들끼리 구차한 설명은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139건 가량 되는 법원의 사건들 모두 전산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9건들의 사건 중 도장찍힌 사건은 딱 3건 그중 한건은
송달료와 인지대가 연계된 민사사건으로 남은 송달료를 우표로
반납해주고 기록은 폐기 했습니다.
그리고 2건은 법원용지가 아닌 A4용지에 판결문을 뽑아
빨간 인주를 찍어 보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종이 서류만 들고 재판받는 쇼만 할 뿐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는지요?
아직도 모른다면 제가 시대를 일찍 잘못 타나고 난 것일 수 있고
잘 아신다면 정확히 이 시대에 맞게 태어난 사람이며
국민들이 깨어나 촛불혁명을 다시 일으킬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대략 폭로를 했기에 앞으로 어떤 사태와 불행이 저를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놨기에
갑자기 사라져도, 죽는다해도 밝혀 주실분들이 계실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길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신다면 어떻게든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신다면 저를 보호 해주시겠지요.
일단 글은 간략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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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가능할까? 소송 오래 많이 하다 보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이러 실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지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서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으로 대통령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들이 모두 이것과 연계되어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또한 전자결재를 기준으로 각각의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사용하는 판결시스템, 사건검색, 판결서 제공, 정보공개, 국민신문고
모두 그렇습니다.
전자결재에서 문서를 생산하고 결재가 완료되고 시행 되면 이후
수정도 불가하고 삭제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은 이런 짓 절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전자결재시스템도 같습니다.
그러나 일명 판결시스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1. 사진을 보면 피고인 A,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눈치채셨나요?
전자문서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것이 "판결서 검색, 열람 제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판결문, 결정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이루어진 판결과 결정문은 수정할 수 없고 원본을 불러와 만들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본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판사가 클릭하여 결재한 서명날인, 기명날인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서도 똑같이 기존결재 문서를 불러오면 내용은 남지만
각각의 결재자들의 결재 서명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판결문과 결정문에는 왜 서명날인, 기명날인이 없을까요?
그런데 위 1. 사진 처럼 내 이름과 변호사 이름은 A나 B가 아닐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위에서 쭈욱~ 설명한데로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법원이 이중장부를 운영하지 않고 전산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 어디서든 자신의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호적, 주민등록이외 모든 전산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 처럼 말입니다.
지금 검찰도 불기소처분이나 결정도 전국어느 검찰을 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이고 본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법원을 찾아가도 판결문 열람하겠다고 하면
해당법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2018년 지금 이게 뭔 미친소린가요?
옛날 호적, 제적 등본 발급받으러 주소지로 가던 시대가 언제였던가요?
검찰은 전산조작 법원처럼 쉽게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검찰개혁하고 두드리며 그나마 많이 걸러 냈거든요
지금 경찰, 검찰, 변호사들이 믿고 날뛰는 이유는 마지막 법원의 전산조작입니다.
이에 답을 해주듯 얼마전 삼성이 주식가지고 사고를 쳤지요.
예전 시스템을 바꿀수도 있는데 바꾸지 않고 운영하다가 말입니다.
법원도 똑같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러 해당법원에 가야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말되나요?
검찰, 법원에 사건기록들은 보관하는 곳에 가야 맞습니다.
허나 검찰 처럼 법원도 판결문과 결정문은 해당 개인에게는 전국어느 법원에서든
발급이 가능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구린 것이 많은 것이며
각각 법원들이 숨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모른다면...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상소한 사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하는 대법관을 봐도
모르는 것이고 다른 사건으로 항고, 재항고 해가며 존경하는 판사님, 대법관님
이라고 하는 것은 머슴으로 애원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 이야기를 듣고도 "존경하는 판사님", "존경하는 대법관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진정 개, 돼지라 불러드릴 것이고 자신은 천민이고 백정이라고
자부 하는 자로 높이 평가드리겠나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면 역시나 아니올시다 입니다.
<참고자료>
1) 판사 6명에 대한 것입니다.(지법 애들은 제목과 똑같이 안적었습니다.)
2) 대법원 7명에 관해 신청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내가 미쳤으니 정신감정, 심리감정 요청하는 놈은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 사건은 목포에 갔다가 이후 억울하게 당한 사건입니다.
이제 조금 제 이야기를 믿으시겠는지요.
위 1)은 17일 기각, 추모와 촛불혁명 글 올린 날입니다.
위 2)는 13일, 검찰이 계좌압류 하던날 저는 위와 같이 대법관에 7명과 판사 6명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금 사실조회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당연한 것 아니겠는지요?)
지금 제3부(사) 재판부 2명은 제 고발사건의 피의자 신분이고
나머지 2명은 신입 대법관으로 아마 지금 이분들은 돌아 버릴 지경일 겁니다.
아직 고발 안했거든요. 사건 기각시키면 곧바로 고발조치 한다고 했습니다.
고발 대상 명단도 뽑아 놨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직원들까지 말입니다.
첫댓글 1! 잘 읽었습니다
잘 읽어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응원에 힘입어 몇자 더 적어보겠습니다. ^-^*
@방랑깨비 천룡 저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군요!
특히 사법부의 구조적인 부정부패 실상(증거)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해결대안과 방법도 알고 계시군요!
지금 소송인단로서는
1). 가장 중요한 핵심사건은 대법원(양승태 전대법원장)이 2017.4.2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불법으로 각하판결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는 점입니다.
2). 물론 위 사건에 대해 재심소장(2017재수88)이 대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저들이 재판처리할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3).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저희를 비롯해서 모두 12건이 대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재판않고 있습니다.
님의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원 역시 잘 아실줄 알았습니다. ^^* 맞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선거무효소송단을 기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필원 그래서 저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례를 이용하듯 말입니다.
@방랑깨비 천룡 이용한다기보다 같이 함께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방랑깨비 천룡 님이 "선거무효소송단을 기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했듯이,
저희는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 일정을 서로 맞추어 약속하시지요?
@김필원 공개적으로 마시고 쪽지로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
@방랑깨비 천룡 네, 그렇게 하면 좋겠군요. 쪽지보냈습니다!
1. 대법원이 당시 사건을 기각시키지 않고 각하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각하를 하면 기록폐기가 쉽습니다.
2. 당연히 시간지나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재심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3. 12건이 아니라 100건 이라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나머지도 모두 인용되야 되니까요.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전혀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어떻게 압박해야 하나요?
@김필원 대법원장과 신입대법관 5명은 제 사건에 없습니다. 특별1부에 주심과 재판장은 정신감정 대상 7명이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아닐 수도 있으나 특별부이니 7명 전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압박은 쉽겠지요?
가령 "정신감정을 요청 받는 지경에 까지 온 자가 어찌 대법관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 더욱이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더더욱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상황으로 기피대상이 됨은 당연하며 000 사건에 감정요청부터 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5명의 법관을 제외한 피의자 신분인 자들은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
@방랑깨비 천룡 지금까지의 총론은 이 나라에 사법부(대법관/법관)와 헌법재판소(재판관)가 가장 부정부패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님의 말대로 촛불혁명(명예혁명)이 요구되는 이유이지요!!!
혹시 2013.9.11. 발간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보셨나요?
여기 결론에서 시민명예혁명을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필원 거기 책의 결론이나 저의 생각이나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방랑깨비 천룡 사무실에 오시든지, 만나면, 백서를 드리지요
님은 "헌정사상 대법관 16명 고발하고 현직 대법관 7명 정신감정, 심리감정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요?"라고 했는데,
그 고발장, 정신감정신청서, 심리감정신청서를 공익차원에서
회원들이 볼수 있도록
여기 카페에 공개하실 의사는 없는가요?
알면서 그러시는지요? 김필원님께 메일로 보내드릴 수는 있어도 공개하는 것은 자진해서
"슬기로운 감빵생활"하라는 것 아닌지요?
나중에 모두 공개는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렇잖아요? ㅠ.ㅠ
회원만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출된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대법원가서 열람 시켜드릴 수 있구요.
여기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방랑깨비 천룡 네, 형사사건이군요!
그럼 메일(philwk@hanmail.net)로 부탁드리지요.
그리고, 공직자 범법행위에 대해 공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조각사유에다 공개재판 원칙 아닌가요?
@김필원 부정선거와 관련사건 연계사건도 모두 하나의 몸통으로 형사사건입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큰맘 먹고 서울 구경하고 잘 하고 사무실 구경도 했습니다. ^^
최청년청년님과 한대표님 술한잔 하며 이야기도 좀 했구요.
뵙고 내려왔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