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자립금도 5백만원→1천만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감춰진 피해자들: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를 보면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79%는 13세 이하, 36%는 10세 이하였다. ⓒ여성신문
내년부터 친족성폭력 피해자도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는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18세 미만인 사람)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만 자립수당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수당 지급 대상이 성폭력 피해자까지 넓어진 것이다.
또 여가부는 보호시설 퇴소자립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보호시설을 떠난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거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지난 7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관은 ‘감춰진 피해자들: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친족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어 8월 여성신문은 ‘친족성폭력. 그 이후’ 기획 보도를 통해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퇴소 아동이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짚었다.
ⓒ여성가족부 자료
지은진 전국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 대표는 “자립수당을 받게 돼서 너무 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 가해자에 의해 피해입은 아동·청소년 모니터링 제도 운영, 시설입소 후 치료회복 기간을 학교 출석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