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박사모
보 도 자 료
< 참으로 황당한 선관위의 항변>
어제, 2010.07.26 박사모가 선관위의 직권남용 협의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의 1항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조사가 합법적인 것으라 항변했다.
참으로 이성을 잃은 독직(공무원의 명예를 더럽히는 직권남용)에다 일반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의 1항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양형기준을 명시한 조항인 것이다.
선관위의 항변은 그동안의 관례나 법적 해석에 완전히 어긋난다.
1. 수 년 전 모 지구당 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조사 나온 선관위 직원과의 실랑이를 하던 중,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때 적용된 법 조항도
제 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 당시 선관위는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 244조가 선관위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면
당연히 선관위가 자체 조사했어야 했다. 법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3.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의 조사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공직선거법 제 272조의 2, 1항 인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공직선거법 제 272조의 2, 1항에는 분명히 <선거범죄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다.
서울선관위에서 작성했다고 시인한 선관위의 내부 문건은 <선거범죄>에 관한 문건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문건은 선관위의 조사지침서이지 선거범죄에 관한 문건도 아니고
박사모 회원에 대한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4. 또 있다. 선거법에 명시되었다고 모조리 선거범죄에 관한 것인가.
공직선거법 제 267조 1항을 보면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 만약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 267조 1항을 보면 규정을 위배하여 기소된 자를
선관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 역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배했으니
선관위는 검찰청 관계자나 검사를 불러 조사할 권한이 있는가.
6. 공직선거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너무나 많다.
예컨데 선거가 끝난 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선관위가 판사를 소환하여 조사할 것인가.(공직선거법 270조)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해도 안되겠지만
우선 이 문건이 어느 모로 보아도 <선거범죄>에 관한 문건이 아니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7. 예를 들어 선관위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자.
그 도둑이 선관위의 인사에 관한 문건을 훔쳐갔다고 할 때,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아 선관위가 조사할 것인가.
8. 이번에 박사모 회원이 입수한 문건은
선관위의 조직적인 불법 직권남용의 범죄 혐의에 관한 법적 증거물이다.
선관위의 조직적인 선거 범죄가 눈에 보여 이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하여 입수하였을 때,
이것이 어떻게 공직선거법 제 272조의 2, 1항에 규정하는 선거범죄가 될 수 있는가.
9. 선관위는 1차적으로 문건 작성과 시행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
10. 자신들이 작성했다고 시인하고 부적절했다고 사과까지 한 불법 문건의 유출에 대하여
자신들이 직접 일반인을 불러 조사할 권한은 없다. 이것이 2차 직권남용이다.
11. 그리고 문건에서 드러난 바, 죄 없는 시민을 <엮어> 고발했으므로 이것은 완벽한 무고죄다.
이것이 선관위의 3차 직권남용에 의한 무고 혐의다.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오늘, 박사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선관위에 대한 고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0.07.27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그럼요,좋은 말씀입니다.
이명박 독재자는 80년대 전두환 계엄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파를 죽이는 그런 독재는 25년만에 처음 입니다
여기에서 전두환 함자가 왜 나온답니까?
은평을 딱 1표 찍도록 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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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힘내세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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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더욱더 덥게 만든느군요. 힘내세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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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옷도 모르면서 국민혈세로 월급 받아먹었네 그려, 그런넘들은 선거와 상관없이 고소하여 일벌백ㄱㅖ로 다스려야 다른넘들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개가 되려고 자처한넘들은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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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매우중차대한 사건임에도,,다른당에서 조용한것은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니까 차기에는 자신들이 집권할수있다는 희망에 집권후 똑같이 써먹으려 조용히있는모양이군,,이건 보통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건에서는 한나라와 무슨 빅딜이라도 있었군,,
선관위 직원들 정신 바짝 차려! 열차열차열차....쉬어~~~~~~~~~~~
아직도 정신몬차리나 본데....이참에 끝까지 함 가보입시더마..
박사모 파이팅!!
승리는 회장님의 것..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속에 외롭고 서러운 싸움을 회장님께 모두 미룬것 같은 죄스러움이....늘 건강 하시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걸 보여 줬으면 합니다..좋은 하루~~
역사는 정의로와야하고 승리는 박사모의것. 회장님 참으로 고생이많아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모측의 하청기관으로서 충실히 이행할려다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군요,ㅋㅋ
회장님 힘내세요.
회장님 힘내세요. 파이팅 ~
대한민국 모든 법이 정지되고 5공때 국보위 법이 되살아 나 적용되는가 봅니다. 그 당시 내일은 해가 뜬다 하였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일도 아침해는 떠 오를 것입니다. 참 세상 오래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요... 화이팅!
선고하는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심이 옳을듯 싶습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할려면 박사모회원들이 조편성을하여 선관위사무실 앞에서년중농성을 합시다.허수아비 선관위가 꼭두각시 선관위가 조직에 쓴맛을 알때까지 선관위가 공정해질때까지...
수고 대단하십니다..
수고 대단하십니다..
수고 대단하십니다..
수고 대단하십니다..
수고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