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40. 기관지 천식)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기관지 천식, 국부령제1139호 평가기준 제40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40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청구인이 천식 4급에 대하여 5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현 증상이 제40항‘ 라’목에 해당하여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기준 제40항‘ 다’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체등급 판정 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및 간호기록지, 응급기록지, 입원기록지 사본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였고 객관적인 지표인 산소포화도가 모두 정상으로 표기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증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처분함(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20-8802 재결일자 2021. 3. 9.)
■ 안내사항
기관지 천식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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