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천원)으로 11월 30일 고시하였다.
○ 이는 올해(2010년도)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375만 명에서 ’11년 387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
□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더 보유한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섭될 수 있음
□ 한편,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 수준인 371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11년 선정기준액 기준>
구 분 |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 |
선정 기준액1)
(소득인정액 기준) |
74만원 |
소득 기준2) |
월 74만원 이하 |
재산 기준3) |
1억 7,760만원 이하 |
노인
부부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118.4만원 |
소득 기준 |
월 118.4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2억 8,416만원 이하 |
1) 선정기준 관련 공제제도
- 소득공제: 근로소득 40만원
- 재산공제
․주거공제: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금융자산공제: 가구당 2천만원
2)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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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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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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